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6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주재영 최원규 01/27 박재용 협 조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파견직원 교체근무 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파견직원 교체근무 계획 우리 부서에서 파견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하여 원소속 기관의 정기인사에 따른 파견직원 교체 요청에 따라 파견직원을 교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ㅇ 금융감독원 직원 활용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33호, '15.4.6.) ※ 파견직원 교체 등 관련 협의 요청(금융감독원, ‘23.1.25.) □ 필요성 ㅇ 대부업체 현장점검 및 준법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ㅇ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필요 □ 파견직원 교체계획 ㅇ 파견 예정자 : 1명 직급 성명 주요 근무경력 파견기간 비고 ㅇ 파격 복귀자 : 2명 직급 성명 주요 근무경력 파견기간 비고 2 파견절차 및 복무 □ 파견절차 ㅇ 서울시 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파견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파견심의 ⇒ 승인결과 통보 ⇒ 파견 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공정경제담당관 금융감독원 → 공정경제담당관 □ 보수 및 복무 ㅇ 파견직원에 대한 일체의 보수는 원소속기관(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원칙 ㅇ 파견직원 근무에 관한 모든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파견기간, 인사위원회 의결, 복귀 및 지휘감독 명령 등 ㅇ 파견직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3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분야 담당업무 업무특성 자격요건 4 향후계획 붙임 1. 파견직원 근무계획서 1부. / 2. 파견직원 이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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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26
D00000472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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