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파견근무 승인요청 1. 투자유치과-727호(2018.1.22.) 및 금융감독원 총무인사-132호(2018.1.15.)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인 파견근무 승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소 속 (직 위) 파 견 기 관 (부 서 명) 성 명 (생년월일) 업무내용 분야/직위 파견기간 금융감독원 (국 장 급)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박 상 춘 (‘65.11.20)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추진 외국계 금융사 유치 협력 금융?핀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정책자문 금융/4급상당 ‘18.2.~19.2 (1년간) 붙임 1. 민간기관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계획 1부. 2. 파견자 근무계획서 1부. 3. 직원파견 협조요청(공문) 1부. 끝. 투자유치과장 주무관 김현숙 투자정책팀장 정여원 투자유치과장 01/23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7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5323 /전송 2133-0706 / khs2005@seoul.go.kr / 부분공개(5,6)
14721404
20210925201920
본청
투자유치과-744
D00000326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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