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11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이창훈 안병희 01/27 권민 2023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검침 및 수돗물 사용과 관련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ㆍ해소로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1월 중 다량급수처로 지정·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ㅇ 정확한 검침 및 부조리 예방으로 신뢰도 제고 ㅇ 검침 위험·불편 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ㅇ 상수도 분야 불편사항 현장청취로 시민 만족도 향상 점검개요 ㅇ (대 상) 다량급수처 13,293전 ㅇ (방 법) 점검리스트(계량기설치상태, 지침, 조례 위반 등) 활용하여 세부점검 ㅇ (점 검) 수도사업소 전 직원 - 점검자 1인 월 7개 수전 이내로 제한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 - 매월 점검 대상 및 점검자 지정 후 실시 ※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 등으로 미실시 Ⅱ ’23년 다량급수처 현황 (대상) 13,293전(전체 수전 대비 0.59%, 13,293전/2,251,249전) ㅇ 업종별 현황 (단위 전, 비율) 업종별 전체 수전 (’22.11월 기준) 다량급수처 수전 (업종 별 비율%) 전체수전 대비(%) 계 2,251,249 13,293 (100) 0.59 가정용 1,950,007 - - 일반용 300,542 12,692 (95.5) 4.22 욕탕용 700 601 (4.5) 85.86 ※ 2022년 사용량 기준 월 300㎥ 이상 수전 다량급수처 관리 대상으로 선정 ㅇ 사업소별 현황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계 13,293 1,920 1,153 1,531 910 1,689 2,191 2,646 1,253 일반용 12,692 1.828 1.089 1.452 851 1.606 2.104 2.560 1.202 욕탕용 601 92 64 79 59 83 87 86 51 - `23년 다량급수처 대상은 13,293건으로 `22년 12,484건 대비 809건(6.5%) 증가 ※ `22년(`21년 사용량 기준)엔 코로나19로 인한 다량급수처 사용량 감소로 전년 대비 13.9 %감소 Ⅲ 세부추진계획 1 본부(요금제도과) ㅇ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 실시 (연 2회) - (점검대상) 전월납기 대비 사용량 50% 이상 격증·격감 수전 및 15천㎥이상 사용수전 중 80개소 선정 - (점검방법) 상·하반기별 40개소(총 80개소) 현장방문 ·점 검 조: 4개조 (3인 1조), 조별 2개 사업소 담당 ·점검내용: 검침 및 사용량 적정여부 판단, 조례위반 여부 점검 등 - (조치사항) 비정상 수전 발견시 조치(사업소 협조) 2 수도사업소(요금과) ①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매월 심사마감 후) ㅇ (대상 선정) 정례검침 후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점검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ㅇ (점검자 지정) 사업소 전 직원으로 하되 사업소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② 현장 점검 (15일~익월 7일) ㅇ (점검시기)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대상 수전 점검 - 점검자는「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대상 수전 확인 후 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점검 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 점검리스트(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설치상태 등)에 의한 점검 후 결과 입력 - 점검 중 이상 수전(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수전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발견시 사후조치(필요시 사진촬영)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단독사용수전은 사용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판단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③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익월 10일 전후) ㅇ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메뉴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분석관리표의 추정량과 전월ㆍ전년 동기 사용량 비교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ㅇ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철저 이행 - (점검자) 점검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점검리스트 첨부) - (총괄담당) 결과확인 후 이상여부 판단,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교체요구 및 요금 정산 - 위험수전은 점검리스트에 의견 추가하고 계량기 위치 이설 등을 통해 위험요소 해소 또는 원격검침으로 전환 (우선 교체요청) ㅇ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 불편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민원 접수 등 신속히 조치 ※ 불편민원 :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누수탐지, 누수감액, 업종변경, 명의변경, 세대분할 Ⅳ 행정사항 사업소별 추진계획 수립 보고: 2023. 2. 17.(금)까지 ㅇ 수도사업소별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세부 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 추진 점검결과 제출 ㅇ 사업소별 점검·분석 결과 제출 (상·하반기 2회) - 제출기한: 상반기 (’23. 6. 30까지), 하반기((’23. 12. 30까지) 자체교육 실시 ㅇ 교육일정 : 상?하반기 1회 이상(사업소별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ㅇ 교육대상 : 다량급수처 점검자 ㅇ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붙임 1. 2023년 다량급수처 현황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결과(작성양식) 1부. 끝. 참고자료 2022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결과 사업소 관리점검 결과 ㅇ 점검수전 12,483 중 73개소 (0.58%) 비정상 수전 조치 사업소 점검 수전 비정상 합계 회전 멈춤 회전 불량 조례위반 동파 지침 비정상 계량기 비정상 봉인 탈락 장애 (침수) 기타 합계 12,483 73 8 15 6 1 13 30 중부 1,799 17 4 1 1 1 10 동부 1,422 11 1 7 3 북부 854 6 2 4 서부 1,095 11 3 4 3 1 강서 1,619 6 1 1 1 3 남부 2,060 4 1 1 1 1 강남 2,466 1 1 강동 1,168 17 1 3 3 10 ※기타 : 검침장애(문잠김, 공사현장 등)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수전 본부 관리점검 결과 ㅇ 점검수전 73전 중 11전(15.01%) 비정상 수전 조치(사업소 협조) 사업소 점검 수전 비정상 합계 회전 멈춤 회전 불량 조례위반 동파 지침 비정상 계량기 비정상 봉인 탈락 장애 (침수) 기타 합계 73 11 0 0 0 0 0 0 5 1 5 중부 10 0 동부 9 1 1 북부 10 3 3 서부 7 3 3 강서 10 2 2 남부 9 0 강남 8 2 2 강동 10 0 ※기타 : 검침장애(문잠김, 공사현장 등)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수전
27725742
20230128050006
본청
요금제도과-1011
D000004725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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