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1. 여성가족부 소관「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아야 합니다. 2. 귀 구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2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나. 보고기한 : 2023. 2. 23.(목)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상 유의사항> 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함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제외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제37조 및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제38조)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시 보고(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산시 신고(「민법」제86조)를 받아야 함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강양선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김은숙 청소년정책과장 01/27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57 ( 2023. 1.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5 /전송 02-2133-1430 / yangse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25665
20230128050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257
D000004725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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