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및「올바른 원문공개 처리방법」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및「올바른 원문공개 처리방법」안내 1. 우리 시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각 기관의 결재문서를 결재완료 다음 날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결재문서 공개 시에는「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또한 부분공개 문서의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므로 과도한 비공개 표시는 지양해야 합니다. 3. 이에 모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는 보호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 올바르게 공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① 문서 본문 내용 및 수신자 등에 비공개 대상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 (노출사례 1) → 민원인 성명 및 주소가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 (노출사례 2) → 민원인 성명 및 보상사유, 보상내역이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② 모든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에 비공개 대상정보 표기 금지 - (노출사례 1) - (노출사례 2) → 확정되지 않은 수사결과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업체명 노출로 법인이익 침해 우려 ③ 첨부파일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공개여부를 ‘부분공개’로 선택 ※ 본문 ‘비공개 표시’ 기능은 서울형 및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만 해당 붙임 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1부. 2.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사01-43, 서상수1-37, 서구1-25,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유빈 정보공개팀장 장혜경 정보공개담당관 01/26 김순희 협조자 주무관 박영옥 시행 정보공개담당관-1921 ( 2023. 1.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73 /전송 02-2133-0769 / eprisb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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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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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올바른 원문공개 처리방법(20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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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및「올바른 원문공개 처리방법」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921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빈 (02-2133-5673) 관리번호 D0000047243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문서공개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