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알림 1.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1678(2021.1.21.)호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와 관련입니다. 2. 결재문서는 결재 완료 다음 날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되고 있으니,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① 문서 본문 내용 및 수신자 등에 비공개 대상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② 모든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에 비공개 대상정보 표기 금지 ③ 첨부파일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공개여부를 ‘부분공개’로 선택 붙임 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1부. 2.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정민 행정팀장 오기만 소방행정과장 01/21 김병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14 /전송 02-6981-7617 / ljm16win@seoul.go.kr / 부분공개(7)
22094796
20210928013932
본청
소방행정과-693
D000004174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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