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 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을 2023.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13)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 세금계산서, 영수증, 행사 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보고서(서식14)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서식15) 제출기한 내에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3.2.24.(금)까지 ①연장요청 근거(「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3조 또는 제24조), ②기간 내 검증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사유 ③연장요청 기간(2개월 이내)을 명시하여 공문 회신 ※ 증빙서류(첨부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붙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 작성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주무관 이지혜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자치행정과장 01/26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80 ( 2023. 1.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18 /전송 02-768-8847 / eghye1210@seoul.go.kr / 부분공개(5)
27718409
20230127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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