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촉탁(양ㅇ)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미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하고자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대위등기 및 압류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위등기 물건 연번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대위원인 성명 주민둥록번호 붙임 대위등기 촉탁서 및 압류통지서(별첨)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26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64 ( 2023. 1.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7717962
20230127044507
본청
38세금징수과-2364
D000004724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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