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912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원종선 최종춘 송기웅 01/25 김형국 협 조 빈틈없는 안전점검! 더 행복한 안전서울!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 계획 -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2023. 1. 성동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화재안전조사 개요 1 Ⅱ. 2022년 화재 발생 현황 및 분석 3 Ⅲ.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업무실적 분석 4 Ⅳ. 세부 추진계획 6 1. 화재안전조사 6 2. 119기동단속팀 운영 7 3. 화재안전컨설팅 8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운영 9 5. 화재안전조사단(팀) 편성 운영 10 6. 화재안전조사관 전문성 강화 11 7. 화재안전정보조사 12 Ⅴ. 행정사항 13 ※ 참고자료 14 ~ 36 -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체계적인 화재안전조사 등 지도감독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임. Ⅰ. 화재안전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존) 소방특별조사 → (변경)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법 시행 ‘22.12.1.字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추진배경 ㅇ 지하화?복합화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안전관리 지도감독 강화 ㅇ 화재 등 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대피통로 확보, 인명피해 저감 ㅇ 관계인(종사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필요 □ 추진방향 ㅇ (기본방향)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을 통한 화재안전성 강화 - 시기별?테마별 및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반영 ? 선택과 집중 투 트렉 (Two Track) ↗ 정 기 ? 시기별?계절별?테마별 화재안전조사 ↘ 수 시 ? 사회적 이슈 등 반영 화재안전조사 - 내실있는 자체점검 정착을 위한 표본조사 강화 ? 최초 점검대상 등 ㅇ (지도감독)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강화 및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지도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확인 ?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확인 등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수립 지도 ? 관계인 화재 대비 초기대응 지도 등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기준 : ’22년 예방소방행정 통계 ㅇ 현 황 : 총 6,660개소 (단위: 개소) 용도 계 근린 복합 공동 주택 업무 노유자 종교 숙박 교육연구 문화집회 판매 기타 6,660 3,525 1,828 211 154 61 83 54 54 15 38 637 □ 추진개요 ㅇ 목 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ㅇ 기 간 : 2022. 1월 ~ 12월 ㅇ 대 상 : 화재취약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ㅇ 조 사 반 : 3개조 7명(화재안전조사관) ㅇ 조사내용 : 법정조사, 증명발급, 안전점검, 민원처리,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구분 내용 시기 법정조사 화재안전조사(119기동단속 포함), 자체점검 대상 확인?표본조사 연중 증명발급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비감리대상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 연중 안전점검 학원 및 병의원 등 안전시설 확인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 소방안전 경호업무(안전검측, 안전근무), 행사장 안전점검 등 연중 민원처리 소방시설등(불법행위 신고) 관련민원 현장확인 및 보완(개선) 지도 수시 기타조사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무인 점포) 등 연중 □ 추진절차 ㅇ 화재안전조사 업무 흐름도 < 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프로세스 > 계획 수립 (대상별, 시기별) 계획 통보 추진계획 수립 (관할 대상별) 추진결과 보고 소방재난본부 성동 소방서 성동 소방서 성동 소방서 (지정 제출일) ㅇ (본부) 기본계획 수립 (성동 소방서) 추진계획 수립시행/결과보고 Ⅱ.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2년 화재 발생 현황(성동구) (단위 : 건) 구 분 화 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2년 215 11 1 10 1,084,559 313,116 771,443 일일평균 0.59 0.03 0.003 0.02 2,971.3 857.8 2,113.5 ㅇ 화재 215건, 인명피해 11명(사망 1명, 부상 10명), 재산피해 1,084백만원(부동산 313,116천원, 동산 771,443천원)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서울시)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합계 15,435 950 111 839 52,230 2022년 5,396 360 37 323 16,523 2021년 4,951 317 37 280 18,268 2020년 5,088 273 37 236 17,439 <최근 3년간> ▣ 화재건수 : 총 15,435건 ? 연평균 5,145건 ▣ 인명피해 : 총 950명 ? 연평균 316명 ▣ 재산피해 : 총 52,230백만원 ? 연평균 17,410백만원 <1日 평균> ▣ 화재건수 : 14.8건 ? “97분 마다 1건 발생” ㅇ 장소별 ①주 거 (39.4%), ②음식점 (10.5%), ③업 무 (8.2%) 順 ㅇ 원인별 ①부주의 (54%), ②전기적 (26.8%), ③기계적 (4.3%) 順 ㅇ 관할별 ①강 남 (8.1%), ②송 파 (6.5%), ③관 악 (5.7%) 順 Ⅲ.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업무실적 분석 □ 검사지도팀 인원현황 ㅇ 총 원 : 9명(팀장 1, 검사계획 1, 화재안전조사관 7) ※ 화재안전조사관 부재(휴가, 당직휴무 등) 시 검사계획 등 업무 대행 ㅇ 조 사 반 : 3개조 7명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10조 4조 6조 4조 4조 5조 6조 4조 4조 9조 6조 5조 5조 235명 9명 12명 8명 8명 10명 12명 9명 8명 21명 13명 10명 10명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5조 3조 4조 3조 5조 5조 4조 4조 3조 3조 3조 3조 3조 10명 7명 8명 7명 11명 11명 8명 8명 7명 7명 7명 7명 7명 □ 화재안전조사 결과 분석 ㅇ 기 간 : 2022. 1월 ~ 12월 (※ ’22. 12. 31. 기준) ㅇ 대 상 : 총 377개소 ㅇ 조사결과 : 377개소 중 양호 367개소, 불량 10개소(3%) ㅇ 결과조치 : 과태료 2개소, 조치명령 8개소 < 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 ? 기 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대 상 : 총 51,853개소 ? 조사결과 : 51,853개소 중 양호 48,592개소, 불량 3,261개소(6.3%) ? 결과조치 : 과태료 650개소, 조치명령 2,466개소, 기관통보 212개소, 현지시정 4,610건 ? 연도별 조사결과 구분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계 소방 건축 전기 기타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합계 51,853 48,592 3,261 8,004 7,589 323 9 83 3,331 2,466 212 3 650 4,610 2022년 12,610 12,104 506 1,209 1,082 71 8 48 529 294 53 0 182 554 2021년 13,409 12,809 600 1,377 1,328 44 0 5 600 355 21 1 223 555 2020년 6,638 6,215 423 1,258 1,126 130 0 2 423 345 43 0 35 600 2019년 1,902 1,573 329 987 961 22 1 3 329 238 11 0 80 327 2018년 17,294 15,891 1,403 3,173 3,092 56 0 25 1,450 1,234 84 2 130 2,574 ※ 2019년~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코로나19 확산 등 화재안전조사 대상 축소 □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실적 분석 ㅇ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ㅇ 분석내용 : 검사지도팀 민원업무 처리실적(성동소방서) ㅇ 주요업무 - ①화재안전조사(119기동단속 포함) 등 ②완비증명 ③비감리완공 ④화재안전컨설팅 ⑤자체점검(확인?표본조사) ⑥조치명령 확인점검 ⑦소방시설등 민원처리 ⑧소방안전 경호업무 ⑨화재안전정보조사 등 ㅇ 업무처리 추진현황 - 업무 내용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화재안전 조사 등 완비증명 비감리 완공 화재안전 컨설팅 자체점검 확인점검 자체점검 표본조사 조치명령 확인점검 민원 처리 경호 업무 화재안전 정보조사 신규 (48) 재발급 (52) 2022년 4,524 756 100 25 706 1,077 35 7 120 2 1,696 비율(%) 100 16.7 2.2 0.6 15.6 23.8 0.8 0.2 2.7 0.04 37.4 ※ 업무비중 : 화재안전정보조사(37.4%) > 자체점검 확인점검(23.8%) > 화재안전조사(16.7%) 順 - 소방서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현원(조) 235(110) 9(4) 13(6) 8(4) 8(4) 10(5) 12(6) 9(4) 8(4) 21(9) 13(6) 10(5) 10(5) 총업무량 153,699 6,479 4,447 4,525 4,488 5,536 7,431 5,244 5,545 15,830 10,593 7,661 5,068 1일 업무량 6 6 3 5 5 5 5 5 6 7 7 6 4 구 분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현원(조) 10(5) 7(3) 8(4) 7(3) 11(5) 11(5) 8(4) 8(4) 7(3) 7(3) 7(3) 7(3) 7(3) 총업무량 6,868 3,307 4,672 4,871 9,975 7,518 6,047 5,088 6,462 3,897 3,619 4,629 3,899 1일 업무량 6 4 5 6 8 6 6 5 8 5 4 6 5 ☞ 1일 업무처리량 산식 : 서별 총 업무량 / (20일 x 12개월 x 서별 점검조 수) < 서울시 업무량 분석 결과 > ? 연간 업무처리량은 총 153,699건, 1개조별 연평균 1,397건, 1일 평균 6건임. ? 소방서별 연간 업무량은 강남(15,830건) 〉 서초(10,593건) 〉 관악(9,975건) 順 ? 소방서 조별 1일 평균 업무량은 관악?동작(8건) 〉강남?서초(7건)〉종로?은평?강서?마포?노원?송파?양천?성동(6건) 順이며, ? 업무비중은 화재안전정보조사(36.3%) 〉 자체점검 확인?표본조사(26%) 〉 화재안전조사(22.1%) > 화재안전컨설팅(9.2%) 〉 완비증명(3.4%) 順으로 분석됨. ※ (검토사항)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목표량 조정 필요 Ⅳ. 세부 추진계획 1 화재안전조사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5조, 시행규칙 제4조~제6조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ㅇ 추진대상 : 화재취약 특정소방대상물 등 ※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 시기별, 계절별, 테마별 및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등 고려 조사대상 선정 ㅇ 조 사 반 : 3개조 7명 ※ 필요 시 민간전문가 참여 ㅇ 조사방법 :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ㅇ 주요 조사일정 연번 주요내용 시기 1 추석/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23. 9월 / ’24. 1월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안전관리 ’23. 2월~3월 3 봄철/부처님오신날 소방안전대책 ’23. 3월~5월 4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관리 ’23. 5월 5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23. 7월~8월 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3. 11월~’24. 2월 7 성탄절 및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23. 12월 8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위험등급별 분류) 연중 9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연중 10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연중 11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119기동단속 연중 12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무인 점포 등) 연중 13 기타 화재안전조사 수시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대상 및 주요 행사장 등 안전점검 등은 별도 추진 ※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결과조치 :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행정처분 2 119기동단속팀 운영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 및 공개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운영개요 ㅇ 기 간 : 연 중(매월) ㅇ 대 상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ㅇ 조 사 반 : 2개팀 4명 ㅇ 단속방법 : 사전예고(통지) 없이 불시 단속 ※ “일제·불시·집중 단속” ㅇ 조사방법 : 부분조사 ㅇ 조사항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기별, 계절별, 테마별 및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조사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중점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집중 점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등 ㅇ 결과조치 :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처분 3 화재안전컨설팅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2조(감독)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개요 ㅇ 기 간 : 연 중 ㅇ 대 상 : 화재취약 소방대상물 및 주요 행사장 등 <화재안전컨설팅 추진대상> 1. 대형화재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사회적 이슈 대상 2.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3.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피난약자시설 및 노후 공동주택 4. 다중운집(밀집) 행사장 등 화재예방 지도가 필요한 대상 5. 최근 6개월이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 ㅇ 지 도 반 : 2개조 4명 ㅇ 방 법 : 대상별 맞춤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ㅇ 중점 지도내용 - 시민의 이용이 많은 주요 행사장 등 다중(운집)이용시설의 맞춤형 안전관리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도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 동선 확보 및 유지·관리 - 관계인(종사원 등)의 화재시 초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 화재안전컨설팅 업무 흐름도 < 화재안전컨설팅 계획수립 및 실시 프로세스 > 계획 수립 계획 통보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관계인 통지 및 컨설팅 실시 추진 결과 보고 소방재난본부 성동소방서 성동소방서 성동소방서 (3일 전) 성동소방서 (지정 제출일) ※ 관할 지역축제 및 야외 행사장 등 점검 요청 시 자체계획 수립·시행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ㅇ 시기/횟수 : 대형화재 발생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탄력적 개최 -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 등 대상 선정 시 ㅇ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4명 이내(2023. 2월 중 구성) ㅇ 운 영 : 관할 화재안전조사 추진대상 선정 심의 ㅇ 심의내용 : 화재안전조사 대상·시기 및 비율 심의 등 ㅇ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성동 소방서] ? 위원장 : 소방서장(예방과장) ? 위 원 : 3명(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 간사 및 서기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위원의 자격]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화재안전조사단(팀) 편성 운영 □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 운영)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 12. 1) □ 화재안전조사단(팀) 운영 ㅇ 예방과 검사지도팀 - 운 영 : 2개조 - 편 성 : 2인 1조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포함 구성 가능 ㅇ (본 부) 예방과 소방기동점검팀 (※ 필요 시 검사지도팀 포함 확대 운영) - 운 영 : 1개팀 - 편 성 : 2인 이상 ※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지원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포함 구성 가능 <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자격>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조사단 편성 및 자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 6 화재안전조사관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ㅇ 지하화?복합화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안전관리 지도감독 역량 강화 ㅇ 화재안전조사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댜양한 직무교육 과정 필요 ㅇ 화재안전조사관의 점검능력 강화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실습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ㅇ 기 간 :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 화재안전조사관 등 ㅇ 방 법 :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심화)교육 등 ㅇ 교육내용 - 수계·가스계소화설비의 구조·작동원리 이해 및 작동·점검 실습 - 제연설비·연소방지설비의 구조·작동원리 이해 및 작동·점검 실습 등 □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점검장비 지원) ㅇ (직무교육) 자체 직무교육시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교보재 활용(분기 1회) ㅇ (장비활용)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활용 ㅇ (장비지원) 자체점검(작동) 대상 관계인 점검장비 대여 □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 교육기반 조성 ㅇ (전문자격) 인터넷 강좌 개설 등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소방학교) ㅇ (연 찬 회) 최신 관계법령 및 소방시설 점검실무 등 정보공유?소통 강화 ㅇ (교육강화) 맞춤형 화재안전조사관 시무교육 소방시설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직무교육 : 소방점검 강화센터 실습장비 활용 점검교육(분기 1회/연 16시간) - 전문교육 : 소방학교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시설 등 실무과정 전문교육 - 위탁교육 : 외부 전문교육 위탁 소방시설별 점검 실습 위주 심화교육 ※ 소방시설 점검실무 전문교육 인프라 구축(소방학교, 소방서 등) 별도계획 수립 7 화재안전정보조사 □ 관련근거 ㅇ「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소방청(’19.10.22.) ㅇ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89호(’21.11.16)호,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계획(안) 알림” ㅇ 예방과-1515(’22.1.19.)호,「’22~’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기 간 :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 4,198개 동(’22년 잔여대상 571개 동, ’23년 추진대상 3,627개 동) ※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별도계획 수립 ㅇ 조 사 반 : 3개조 7명 ㅇ 조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 또는 비대면(유선 등) 조사 ※ 현장조사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및 7일 전 관계인에 문서로 통지 ㅇ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및 이용자 특성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연?월별 실시계획 ?소방서별 작성 ?조사 7일전 관계인에 일정 등 통보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조사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관계인에 결과통보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Ⅴ. 행정사항 ㅇ 화재안전조사관은 본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조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준수, 위법사항 관련(사진, 자인서 징구 등) 증빙자료 확보 ㅇ 특히, 빈틈없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ㅇ 화재안전조사 실시 후 3일 이내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화재안전조사 관련 변천사 1부. 2. 화재안전조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3. 화재안전조사 추진 절차·방법 등 1부.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심의 의결 1부. 5. 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서 1부. 6.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7. 화재안전조사 결과표 1부. 8. 화재안전조사 결과 보고(제출서식) 1부. 9. 화재안전조사 항목 1부. 10.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가이드 1부. 11.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 1부. 12.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 보고(제출서식) 1부. 끝. 참고1 화재안전조사 관련 변천사 소방검사 근거마련 ○ 소방법 제4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 -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규정(법제화) ○ 소방법시행규칙 제1조【소방검사】(1958.8.18) - 소방검사 종류 : 지?수리, 건축물, 흥행장, 화재예방, 화재현장, 위험물검사로 구분 1958. 3. 11. 소방검사 횟수 시?도지사에 위임 ○ 소방법시행규칙 제11조 【소방검사의 회수】 - 소방검사의 횟수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1969. 12. 30. 소방검사종류/회수규정 ○ 소방법시행규칙 제1,2조 【소방검사의 종류】 및 소방검사의 회수】 - 소방검사의 종류 : 건축물?화재예방?화재현장조사?위험물검사 소방활동상 필요한 조사(지리?수리조사) - 소방검사의 회수: 연 6회, 연4회, 연2회 1976. 4. 27. 소 방 검 사 세부기준마련 ○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검사의 기준】 - 소방검사 세부기준을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1979년 4월 16일 내무부훈령 소방검사규칙 제정) 1978. 10. 26. 소방검사 연2회로 축소 ○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 【소방검사 등의 회수】 - 건축물검사?위험물조사?지리조사 연 2회, 수리조사 월1회 이상 하되 건축물?위험물검사 동시 실시 1980. 6. 3. 소방검사 연1회로 축소 ○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 【소방검사 등의 회수】 - 소방검사의 종류를 건축물검사와 위험물 검사로하고, 소방 조사의 종류를 지리와 수리조사로 구분 ? 건축물?위험물 년1회, 수리조사를 월1회, 지리조사를 연2회 실시 1982. 6. 5. 소방검사 자격등 규정 ○ 소방법 시행규칙 제3조 【소방검사 등】 - 자격?검사구분?사항?방법?횟수 등을 내무부령으로 규정 - 검사자 자격 : 예방검사관, 경방조사자으로 구분 1992. 9. 19. 4개 분법으로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 4개 분법 : 소방검사 내용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에 규정함 - 소방검사의 방법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 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 2003. 5. 29. 소방검사 폐지 소방특별조사제 도입 ○ 전수적 점검에서 대형대상, 국가적행사, 재난예측 정보 등 사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제 운영(표본조사) - 대상 :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등에 따른 자체점검 불성실, 화재경계지구, 국가적 행사 시설물 등 2012. 2. 5.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 ○ 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내용 : 사전통지 ? 사전공개(7일 이상) ? 결과공개 2022. 12. 1. 참고2 화재안전조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 화재안전조사 관련 주요 개정 사항 ㅇ 화재안전조사 명칭, 방법, 항목, 공개, 절차 등 내 용 기 존 개 정 명칭 ?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조사방법 ? 소방특별조사 → 전체 항목 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불시단속”을 통한 피난시설 등 부분조사 실시 ? 종합조사 - 법 제7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조사 ? 부분조사 - 법 제7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항목 일부를 조사 조사항목 ? 조사항목 : 총 7가지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소방시설 2)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3)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조사항목 : 총 15가지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내 용 기 존 개 정 사전통지 및 조사계획의 공개 ?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방법 - 조사 7일 전 서면(우편)으로 통지 ?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방법 - 조사 사전에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 ? 화재안전조사 계획 공개 - 조사 사전에 조사계획(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방청 전산시스템에 7일 이상 공개 조사 결과의 공개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삭제)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공개방법 : 소방관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방청 전산시스템에 30일 이상 공개 - 공개내용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사실 제외하고 공개 조사의 연기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사유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안전조사단 편 · 성운영 ? 중앙 소방특별조사단 편성·운영 - 주체 : 소방청 - 단원 구성 : 단장 포함 21명 이내 - 조사단의 자격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 (소방청)중앙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 주체 : 소방청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방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 (공통) 조사단의 구성 및 자격 - 단원 구성 : 단장 포함 50명 이내 - 조사단의 자격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1. 피트층, 파이프샤프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에 관한 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4. (신설) 피난안전구역, 소방관 진입창의 유지관리 사항 ? 조치명령 보완기간 등 - 조치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신설) 이 경우 제출한 증명자료(사진, 동영상 등)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3 화재안전조사 추진 절차·방법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ㅇ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위원회 구성 → 대상의 선정 → 조사계획 수립·시행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조사항목 등 ?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조사 방법(종합ㆍ부분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점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서(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2) 화재안전조사계획 공개 및 사전 통지 ㅇ 조사계획 사전 공개 :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 7일 이상 (공개범위)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공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 ㅇ 관계인에 대한 통지 :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 (통지범위)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통지방법)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방법은 별도 안내 시 까지 조사 7일 전 우편으로 통지 단, 사전 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아니하되 조사 실시 전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현장 설명 후 조사 실시 화재안전조사 사전 준비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 등 활용 건축물대장 및 도면 출력 ㅇ 자체점검 관련 서류 사전 확인 등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 자료 검토 등 화재안전조사 방법 ㅇ 조사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종합조사 :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 부분조사 :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 화재안전조사 세부계획 수립 시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별도 안내 ㅇ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현장조사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교부 결과공개 ㅇ 기간/방법 :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공개 ㅇ 공개내용 ※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조소등 설치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ㅇ 관계인에 대한 통지 - 관계인에게 공개기간, 공개내용 및 공개방법을 공개 전 미리 통지 - 공개내용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 - 소방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조사계획 수립 시 공개사항(기간, 방법 등)을 포함 할 것 결과보고 및 위법사항 후속조치 등 ㅇ 결과보고 :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작성 및 소방관서장 보고 -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작성 후 부본은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교부 ㅇ 의법조치 : 위반법령, 보완조치 내용 및 기간 등 기재 - 조치명령을 한 경우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 ㅇ 기관통보 : 건축·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요청 ㅇ 위법사항 처리절차 화재안전 조사 위법사항 발견 시 후속조치 현 장 확 인 (10일 이내) ? 조치명령 사전통지 ? 과태료 사전예고 ? 위반사실 보고서 작성 ? 조치명령 발부 ? 과태료 부과 ? 형사입건 ㅇ 조치명령 산정기간 불량 규모(종류) 조치명령 기한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단순한 소방시설 비(설)치 등 사항 7일 이하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사항 8 ~ 20일 이하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한 그 밖의 사항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ㅇ 벌칙조항 : 조치명령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조사 제외 및 갈음처리 기준 ㅇ 화재안전조사 제외 대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선정된 다중이용업소 ㅇ 화재안전조사 갈음처리 기준 - 최근 6개월 이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해당 영업장에 한해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ㅇ 화재안전조사 제외 및 갈음처리의 예외 - 화재발생 및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등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심의 의결 □ 세부 심의사항 및 화재안전조사 대상 ㅇ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시기별 적정성 여부 ㅇ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선정 적정성 및 조사대상 실시 비율 심의 -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봄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취약 시기별 및 주요 행사 안전점검 추진(선거, 설·추석 연휴, 연말연시 등) - 취약 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중점관리대상, 특별관리시설물 등) -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 119기동단속팀 운영 시 불시단속 대상 등 ㅇ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기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ㅇ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절차 Ⅰ. (기본방향) 본부에서 시기·계절·테마별 및 사회적 이슈 등 고려 대상 선정 < Ⅰ. 조사대상 선정 프로세스 > 위원회 개최 연간 조사대상 범위 등 선정 조사계획 안내 계획 공개 및 관계인 통지 조사 실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서 Ⅱ. (소 방 서) 본부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에 근거 소방서 자체계획 수립 시 대상 선정 < Ⅱ. 조사대상 선정 프로세스 > 조사계획 안내 자체계획 수립 위원회 개최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개 및 관계인 통지 조사 실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 긴급 화재안전조사 및 별도의 법령 등에 의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 심이 없이 대상 선정 ㅇ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참고5 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 00. 00. 00 소방서장 직인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00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 조사사유 : ○ 조사방법 : □종합조사,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서 홈페이지(000@g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 소방서 예방과 ☎ 02-0000-0000 화재안전조사 대상 연번 대상 위치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6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앞쪽) 조사대상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물구조 주용도 소방안전리자 등급 □ 기본 조사사항[□종합조사, ▣부분조사]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염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뒤쪽) □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구분 조사항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2. 피난시설등 3. 안전시설등 4. 임시소방시설 □ 기타 조치사항 구분 조사항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2. 가스 분야 3. 건축 분야 4.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참고7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화재안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법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공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화재안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화재안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화재안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화재안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화재안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화재안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참고8 화재안전조사 결과 보고[제출서식] 화재안전조사 결과(○○○소방서) □ 화재안전조사 ○ 개 요 - 기 간 : 2022. 00. 00. ~ 00. 00. - 대 상 : 00개소 - 조사인원 : 00개반 00명(소방00, 전기00, 가스00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000개소 중 양호 000개, 불량 00개, 미실시00개 -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대상수) 불량대상조치(대상수) 현지 시정 컨설팅 실적 계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대상 명수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불량대상별 조치 : 대상별 조치사항으로서 개별 건당 조치사항 아님 ○ 점검사진 및 불량사진(※사진 첨부 필수) <사진 1> 점검 및 교육 등 사진 <사진 2> 불량 사진 <사진 3> 불량 사진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참고9 화재안전조사 항목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10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가이드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가이드 [시행 2022. 7. 26.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119기동단속팀 운영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1. 단속 전 각 소방서 주관부서에서는 단속 착안사항 등을 전달(안전교육 포함)하고, 단속대상 및 준비물, 복장 등을 확인한다. ※ 단속전 사전 안전교육 실시 2. 단속팀은 정해진 단속 시간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단속 대상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3. 단속 시간이 되면 단속 대상(업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단속(화재안전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공무원 증표 및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관계 전문가) 를 제시한다. 4. 단속 중에는 본서(주무팀)와 팀원간 무전교신 또는 단톡방 내용을 수시 청취(확인)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5. 단속 시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등의 차단, 정지, 잠금 및 비상구 폐쇄 등 피난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은 채증한다. 6. 현장 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위반사실 및 채증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재확인(촬영) 등 보완한다. 7. 단속 결과를 관계인에게 고지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자인(확인)서를 징구한다. 8. 단속 결과는 본부 또는 본서에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즉시 제출(보고)한다. ※ 위 사항 참고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단속 업무 실시 (개정 이력) ? <개정> 2022. 12. 16. 「119기동단속팀 운영절차 3호」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통지사항 추가 ? <개정> 2023. 1. 00. 「119기동단속팀 운영절차 3호」 - 관계(민간) 전문가의 증표 제시에 관한 사항 추가 119기동단속팀 근무수칙 (단속팀 운영 및 임무) ? 운 영 : 3명 이상(1개 단속팀 기준) 편성 ※ 단, 불가피하게 2명으로 편성하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주요임무 - 팀 장 : 관계인 대응, 현장 확인 및 자인(확인서) 징구 등 총괄 - 팀 원 : 관계법령 위반 여부 현장 확인 ? 연락체계 : 본서와 팀원간 상황 전파, 공유 등 통신체계 유지 (현장 단속 시) 1. 각 소방서 UHF(훈련) 등, 점검용 무전기 사용 또는 자체 단톡방을 운영하고, 본서 주관부서 팀장은 단속 종료 시까지 무전 청취 및 단톡방 등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공무수행 방해, 물리적 충돌 등 유사 시 경찰에 협조 요청 2. 위반행위 단속의 특성상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위반사실을 적발한다. ※ 불필요한 언행 금지(품위유지) 3.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 자인(확인)서 작성 시 2회 이상 고지했으나 날인 거부 시 날인 거부로 표기한다. 4. 단속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충돌,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한다. (위반사실 채증 시) 1. 관계인에게 위반내용에 대한 현장 채증을 고지하고 관계인(영업주)의 얼굴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촬영하지 않는다. ※ 현장 단속 상황 및 위반사실 중점 촬영 2. 위반사실의 채증은 정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촬영한다. ※ 위반사실을 증명할 채증 자료가 미흡한 경우 재촬영(확보) 참고11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 □ 시설개요 시 설 명 영 업 주 (서명) 관 계 인 (서명) 전화번호 소 재 지 □ 점검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적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세부지적사항 뒷면 기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지도내용) 1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1호)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2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2호)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3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3호) □용도에 장애 □피난활동 장애 □기타 4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4호)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5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갖추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 □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6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수신반 전원 차단 □동력(감시)제어반을고장상태방치하거나 전원 차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소화배관 밸브 잠금 2023. . . 점검자 : 소방 (서명) 소방 (서명) 소방 (서명) 지적내용(뒷면)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소방시설) ○ ○ ○ ○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반(추락방지장치) ○ ○ ○ ○ ③ 현지시정 ○ ○ ○ ○ ④ 기타 ○ ○ ○ 참고12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 보고(제출서식)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소방서) □ 불시 단속 ○ 개 요 - 일 시 : 2023. . .( ) 00:00 ~ 00:00 - 대 상 : 개소 - 조사인원 : 개반 명(소방 , 전기 , 가스 등) ○ 조사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소, 불량 개소 - 세부점검 결과 구 분 업 종 결과 세부불량내용(건) 현지 시정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계 ○ 점검사진 및 불량대상 사진(※직원 점검·교육 등 사진 및 내용 반드시 포함) <사진 1> 점검 및 교육(컨설팅) 사진 ※ 교육(컨설팅) 사진 필수 첨부 <사진 2> 불량 사진 및 내용 지하2층 계단실 앞 물건적치 등 <사진 2> 불량 사진 및 내용 지하1층 방재실 수신기 전원차단 등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총 개소 불량 : 건 조치(시정명령 건, 기관통보 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업종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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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2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선 (02-2622-1681) 관리번호 D00000472340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