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2월 작동점검 대상 (경유) 제목 2월 중 소방시설 작동점검 안내문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귀 대상의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23년 2월 28일까지)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시고, 작동점검 미실시 및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월 중 작동점검 실시대상: ☞ 보고서 제출: 작동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작동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1) 작동점검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작동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신고기간 10일 미만인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지연신고기간 10일 이상 1개월 미만 : 과태료 100만원 -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붙임 1. 2월 작동점검 실시대상 1부. 2. 자체점검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01/25 代고헌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5 ( 2023. 1. 25.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2 /전송 02-2187-8182 / hyobin9940@seoul.go.kr / 부분공개(6)
27708513
20230126051006
본청
예방과-1195
D000004723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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