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2월 중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나. 소방청고시 제2019-5호(2019. 1. 22.)「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다. 예방과-27216(2015. 11. 10.)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라. 예방과-5282(2016. 2. 29.)호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및 점검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알림」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2. 2021년 1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및 소방훈련안내문을 발송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167 개소 나. 발송방법 : e-그린우편을 통한 우편발송 【자체점검관계인 당부사항 】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향후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시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실시안내문(2월)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2월) 1부 3. 자체점검 2월대상 1부 4.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문 1부 5.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한상은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1/27 서일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128258
20210928010822
본청
예방과-1628
D000004179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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