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준수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준수 철저 1.「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등과 관련입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 가.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시에 파견된 공무원 나. 신고기준 : '직무관련성'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강연·기고 등' 다. 신고기간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라. 신고방법 : 학습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한 신고 - 4급이하 공무원 : 행동강령책임관(경영관리부장-담당부서 '안전조사과')에게 신고 - 3급이상 공무원 :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장-담당부서 '조사담당관')에게 신고 ☞ 행정포털內‘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에서 등록을 통해 신고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안전조사과) ? 안전조사과에 신고 (상수도사업본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조사담당관) ? 조사담당관에 신고 ? 신고처리 <승인/불허> 마. 유의사항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인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안됨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신고(전화 및 e메일 금지)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 붙임 외부강의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윤영숙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1/25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796 ( 2023. 1. 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안전조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40 / yys57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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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796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숙 (02-3146-1642) 관리번호 D0000047238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