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준수 철저 1.「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등과 관련입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 가.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시에 파견된 공무원 나. 신고기준 : '직무관련성'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강연·기고 등' 다. 신고기간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라. 신고방법 : 학습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한 신고 - 4급이하 공무원 : 행동강령책임관(경영관리부장-담당부서 '안전조사과')에게 신고 - 3급이상 공무원 :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장-담당부서 '조사담당관')에게 신고 ☞ 행정포털內‘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에서 등록을 통해 신고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안전조사과) ? 안전조사과에 신고 (상수도사업본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조사담당관) ? 조사담당관에 신고 ? 신고처리 <승인/불허> 마. 유의사항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인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안됨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신고(전화 및 e메일 금지)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 붙임 외부강의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윤영숙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1/25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796 ( 2023. 1. 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안전조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40 / yys57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07228
20230126051006
본청
안전조사과-796
D000004723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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