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사업소에서 작업장소를 제공·지정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시고 결과를 '23.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구성 및 운영 1)회의개최: '23.1.31.(화)이내 실시 2)참석자 - 도급인: 중부수도사업소장, 각 부서 사업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 수급인: 계약업체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대리참석 가능) 3)운영: 사업담당부서(팀) 4)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붙 임 1. 안전보건협의체 의견서(양식)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양식) 1부. 끝. 시 설 관 리 과 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장호윤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01/20 이동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30 ( 2023. 1. 20.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3층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03 /전송 02-3146-2239 / jhy211@seoul.go.kr / 부분공개(5)
27702645
20230121041007
본청
시설관리과-1730
D000004722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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