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60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이승우 01/28 최춘근 2022년 1월 안전·보건협의체(정기)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 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2년 1월 안전·보건협의체(정기)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수급인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1월)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2022년 1월 27일(목) 16:00~17:00 ? 장 소: 강남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참석자: 19명(급수운영과장 외 18명) ※ 도급인(사업소)-10명, 수급인(공사 및 용역)-6명, 건설관리사업자-3명(감리) ? 협의내용 가. 기본협의 사항 - 각 공사, 용역별 작업시간 -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나. 수급인(협력사) 요청사항 다.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시정 요구사항 개최결과 ? 진행순서 연번 내 용 비 고 1 협의체 회의 개최 경위 및 당부사항 급수운영과장 2 기본협의 사항(사업장별) 급수운영팀장 3 수급인(협력사) 요청사항 각 수급인 4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시정 요구사항 급수운영팀장 ? 협의체 회의 개최 경위 및 당부사항(급수운영과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의거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공사의 수급인 및 건설사업관리자께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향후 순회점검 시 사업소장, 급수운영과장 수시 점검(1개월 2회 이상) 참석 예정 ? 기본협의 사항 - 공사 및 용역별 작업시간: 08:00~17:00 ※ 8시간 작업시간 준수 및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실시 -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각 공사별 밴드 및 카톡방을 개설하여 도급자,수급인, 건설사업관리자 간 유기적인 연락망 구축 ? 수급인(협력사) 요청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자체(업체) 교육 시 교육자료 지원 요청 - 근로자 교육 시 교육장소 제공 요청 ?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시정 요구(당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사항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 및 시민이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행 철저 - 공사장 내 안전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철저 -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련 근거자료 작성 -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철저 - 업체별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향후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시 요구사항 제출 바람 ? 개최사진 향후계획 ? 2월 중 2022년 2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붙임 : 1. 2022년 1월 안전·보건 협의체(정기) 회의록 1부. 2. 참여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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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급수운영과-1460
D000004463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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