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1.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544(2023.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심의대상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일정에 맞춰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나. 심의대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배출권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영구시설물 축조 등 다. 개최일정 1차 2차 3차 4차 5차 ’23. 3. 16.(목) ’23. 5. 11.(목) ’23. 7. 27.(목) ’23. 9. 21.(목) ’23. 12. 7.(목) ※ 심의일정은 시의회 의사일정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회차별 접수마감은 별도 안내 예정임. 라. 유의사항 1)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3) 용도변경/용도폐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19.3.28. 조례 개정) 4)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22.10.17. 조례 개정) 5) 서식 일부 변경으로 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6)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개요 1부. 3.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각 1부. 4.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정비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도봉구청장(주택과장), 노원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1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주무관 이홍규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전결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2 ( 2023. 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good_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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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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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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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사전적정성 검토 의뢰서 및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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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사업설명서 제출서식(23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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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52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홍규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7225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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