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2023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심의대상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일정에 맞춰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2. 심의대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배출권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영구시설물 축조 등 3. 개최일정 1차 2차 3차 4차 5차 ’23. 3. 16.(목) ’23. 5. 11.(목) ’23. 7. 27.(목) ’23. 9. 21.(목) ’23. 12. 7.(목) ※ 심의일정은 시의회 의사일정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다. 용도변경/용도폐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19.3.28. 조례 개정) 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22.10.17. 조례 개정) 마. 서식 일부 변경으로 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바.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각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주무관 전창수 행정재산팀장 서해경 재산관리과장 01/1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544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재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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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544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47169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