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713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선희 김은희 01/20 조기동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관내 ) 신축 공사현장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1. 20.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박 선 희 (인) 현장조사 경위 검침원 근무보고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를 제출받음. 조사자 의견 『무단철거』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 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3건, 각 12만원 총36만원) 및 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확인서 1부. 끝.
27701409
20230121041007
본청
요금과-1713
D000004722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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