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09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열 홍성수 공병엽 김승원 01/20 유창수 협 조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2023. 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용산구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자 함 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ㅇ 주거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3장(제8조~제18조) □ 기 능 ㅇ 서울시 주요 주거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 구성 및 의결 ㅇ 구 성: 총 15명 - 공무원(5): 시장,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균형발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3): 신동원, 이봉준, 박승진(이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 위촉직(7): 이창무(한양대), 임희지(서울연구원), 김석호(서울대), 김석경(연세대), 김광현(서울대), 김근용(한양대), 송시강(홍익대) ㅇ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Ⅱ 심의개요 □ 심의기간: 2023. 1. 25.(수)~1. 27.(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ㅇ 심의자료 전자우편 송부 후 위원별 의견 수합 □ 심의안건: 1건 심의요청기관 담당부서 안건내용 심의사항 ※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 ○ 심의대상 ①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 조정대상 ①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②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③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5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9조 Ⅲ 심의안건 세부내용 □ 종합검토의견 Ⅳ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700천원 ㅇ 소요예산: 1인당 100천원 × 7명(민간위원) ㅇ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원회 결과통보: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붙임 1. 안건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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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건 심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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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09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017) 관리번호 D0000047224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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