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유현 代이경숙 01/20 남미라 협 조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01. 20. 보 고 자 : 행정9급 성명 : 이유현 보 고 내 용 조사일시 2023년 1월 20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양재1동) 내 용 가. 경위 - '23.2월납기 검침심사 중 담당 검침원의 계량기 망실 확인 보고(사제 계량기 설치 중) 나. 대상 수전 현황 - 주 소: - 고객번호: - 성 명: 다. 조사내용 - 2023년 1월 19일 계량기 망실 확인됨. - 2023년 1월 19일 사용자 연락처 확보 및 계량기 망실 통보함. - 수용가 건물 인수 후 리모델링 중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계량기는 분실하였다고 함. 내 용 라. 조사자 의견 - 해당 수용가는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계량기를 무단철거하였으나 그밖에 도수나 계량기조작으로 요금을 면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무단철거에 대한 과태료 및 계량기 교체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마. 추후 조치사항 -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부과 후 계량기 교체. 끝. 비 고 붙임 1. 조례위반 확인서 1부.
27701134
20230121041007
본청
요금과-1272
D00000472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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