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7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신형 이용훈 01/19 김현중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ㅇ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 ㅇ 금융취약 청년의 빈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경제 재기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사업의 근거 마련 Ⅱ 주 요 내 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붙임 1. 시행규칙개정안 1부. 2.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27696492
20230120044507
본청
감사담당관-1278
D000004721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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