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1분기 운영비(민간위탁금) 교부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1분기 운영비(민간위탁금) 교부알림 1.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단운영팀-217(2023.1.17.)호 및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673 (2023.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6,528,595,000원(금육십오억이천팔백오십구만오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후잔액 (A-D)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7,621,792 0 6,528,595 6,528,595 11,093,197 민간위탁금 17,621,792 0 6,528,595 6,528,595 11,093,197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7,621,792 0 6,528,595 6,528,595 11,093,197 다.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마. 교부조건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교부금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해야함 -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후 보고 (2) 또한 동 조례 동 조항에 의거 관계법령,「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아울러 동 조항에 의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인 전문체육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01/19 정현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29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87 /전송 02-2133-1064 / kdimicro14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1분기 운영비(민간위탁금) 교부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29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472194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