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4월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4월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관리팀-2472(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월분 운영비를 수탁기관인 서울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1,290,689,000원(금일십이억구천육십팔만구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9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후잔액 (A-D)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162,243 6,438,865 1,290,689 7,729,554 6,432,689 민간위탁금 14,162,243 6,438,865 1,290,689 7,729,554 6,432,689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162,243 6,438,865 1,290,689 7,729,554 6,432,689 다.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마. 교부조건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교부금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해야함 -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후 보고 (2) 또한 동 조례 동 조항에 의거 관계법령,「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아울러 동 조항에 의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음 붙 임 : 1. 운영비 교부신청 공문 1부. 2.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김동인 전문체육팀장 은진아 체육정책과장 04/19 장영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체육정책과-5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87 /전송 02)2133-1064 / kdimicro1405@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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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월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075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360701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