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및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공유재산 결산서(증감 및 현재액 보고)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2023.1.31.(화)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공유재산 관리부서 나. 기 준 일 : 2022.12.31 다. 대상자료 : 2022.12.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재산이력 변동 재산 - 2022.12.31.기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 정리 후 별도로 취득(처분) 보고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결로 남아있는 자료 - 2022.12.31.기준 공유재산 변동 발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반영으로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와 불일치한 자료 라. 재산담당 기관(부서) 조치사항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건수 취득보고 수기입력 취득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취득대상인 경우 붙임4(취득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이호조연계 처분보고 - 취득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처분등록 하고 붙임4(처분 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2)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건수 불일치 자료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붙임2) 확인 후 공유재산 유형별 정리 방법 안내(붙임3)을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붙임2의 “조치결과” 항목을 기재 후 제출 ※ 소유자불일치, 없는 지번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붙임4)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목록 세부사항 시스템 조회 위치 -취득보고(수기입력)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 분야별 처리대상>수기입력 취득대기내역 -취득보고(이호조연계) : 업무데스크>시도행정정보시스템>공유재산관리 >재산검색 >재정연계검색 >재산조회 -처분보고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처분대기내역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 분야별 처리대상(토지, 건물) ○ 문의처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02-2133-3296) :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 등)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02-2133-3297) : 행정2부시장(안전총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균형발전본부 등)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02-2133-3290) : 본부·사업소(시립대학교,도시기반본부,상수도사업본부,도로사업소 등) 붙 임 : 1. 공유재산 취득(처분)보고 대상목록. 1부. 2.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 1부. 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박관호 재산조사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01/19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873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768-8880 / pagh11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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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공유재산 취득(처분)보고 대상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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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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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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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_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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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유재산 결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관련 조치 의무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873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호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47214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