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2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규재 장진철 손문범 01/19 김윤섭 협 조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3. 1. 19.(목)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3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의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40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배정계획) 및 규칙 제19조(수시 재배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3회계연도 정책사업비 및 기본경비 기관별 재배정계획서 알림(市 소방행정과-1733, 2023. 1. 18.) Ⅱ 추진내용 기 간 : 2023. 1월 ~ 12월(1년간) 예 산 : 금22,500천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3-01) : 금4,400천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금10,000천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금8,100천원 연번 예산과목 세 부 내 용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 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및 물품구입 등 ? 기본 및 특수업무 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2.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 3.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 ※ 축ㆍ조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 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 직원 생일축하품(온누리상품권), 자녀출산(격려물품), 결혼(축하물품) 등 지급 : 전 직원 2.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3. 불우공무원 지원 4. 동호회 활동 지원 ? 동호회원으로 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지원 5. 기타 경비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사항의 소요경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집행기준 및 내용 연번 예산과목 세 부 내 용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 추진 업무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2.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등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간담회 ? 사랑의 119봉사활동 행사 실시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간담회 ? 산불예방 캠페인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간담회 ? 전통시장 협의체 관계자 간담회 ?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성화 간담회 ? 고층건축물 대표자 간담회 ? 우수 안전관리대상 관계자 간담회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관계자 간담회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등 3.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Ⅲ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비 고 계 22,500 4,400 10,000 8,100 1월 1,910 410 850 650 2월 1,900 400 830 670 3월 1,900 400 830 670 4월 1,870 370 830 670 5월 1,880 370 830 680 6월 1,850 350 820 680 7월 1,850 350 820 680 8월 1,50 350 820 680 9월 1,850 350 820 680 10월 1,880 350 850 680 11월 1,880 350 850 680 12월 1,880 350 850 680 Ⅳ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요약) 각 업무추진비(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지급은 5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 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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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소방행정과-642
D00000472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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