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47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서성진 代김대중 02/03 김경근 협 조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3. 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2.1.1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993호(2021.5.20.) □ 市 소방행정과-1733(2023.1.18.)호 “2023회계연도 정책사업비 및 기본경비 기관별 재배정계획서 알림” Ⅱ 연간 배정 예산 통 계 목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Ⅲ 세부 추진계획 Ⅳ 행 정 사 항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간담회 경우 제로페이로 집행) ○ 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 ※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 초과 집행 가능 ○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10일까지)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 공개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 단체장위주로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지출 금지 사항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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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47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진 (02-6981-5413) 관리번호 D0000047313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