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58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통합기획1팀장 신속통합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경희 심소희 명노준 01/19 조남준 협 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대상지 개요 2 Ⅱ. 신속통합기획 수립과정 4 Ⅲ.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7 Ⅳ. 향후 추진계획 15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자 함 Ⅰ 대상지 개요 대상지 현황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일대 ○ 구역면적 : 36,363㎡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방식 : 재건축사업 < 여의도 한양아파트 위치도 > 구분 소속 분야 비고 신속통합기획 세부 추진과정 Ⅲ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신속통합기획 계획 원칙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 금융중심지 특화형 도심주거 단지 - (원칙1)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주거 및 융?복합적 토지이용 금융중심지 지원형 도심 주거 중심지 기능에 걸맞는 주거지 조성을 위한 유연한 용도지역 관리(비욘드조닝) (원칙2) 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 가로 조성 국제금융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상가 조성 국제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공공업무시설 도입 (원칙3) 신설 역세권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원칙4) 도시가 하나로 조화로운 경관 신설 전철역 교통 연계 및 주변 공간 활용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스카이라인으로 가치 상승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여의도 도심기능에 걸맞는 복합기능 도입, 비욘드조닝) 공공시설 등 ○ 도로 - 지구차원의 교통체계 구축 및 단지 접근을 위해 대교아파트 인접부 3차선 도로 신설 (총 폭원 20m 중 한양아파트 내 약 9.5m 확보) - 여의대방로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조성 ○ 공공공지 - 신설 전철역(예정) 주변 공간을 공공공지 등으로 확보 - 향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모빌리티스테이션 등) 조성 ○ 공공시설(생활SOC 등) - 공공업무시설(서울시 운영), 공공주택(소셜믹스) 등 확보 - 공공업무시설은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시설로 조성 (예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 ※ 도로, 공공공지, 공공업무시설(서울시 경제정책실 운영)은 필수기반시설임 ※ 공공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허용용적률 350% 이하 : 여의도 도심의 입지특성을 반영한 계획항목으로 구성하며, 정비계획 입안 및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결정 (예시. 도심주거 지원시설 설치, 장수명주택 등) ○ 상한용적률(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및 ?도정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6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은 400% 이하로 계획 원칙(?도시계획 조례? [별표3]) - 다만,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용 용적률 완화 가능 ※ 용도지역 및 용적률 적용체계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지침 등에 따름 주택공급 ○ 계획세대수 1,000세대 내외(오피스텔 미포함시) ※ 현재 주민제안(안)을 기반으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 가능 ※ 공공주택은 주택정책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 층수/높이 ○ 높이계획은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최고높이 200m 이하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 ○ 한강으로의 보행 접근성, 가로활성화를 고려해 가로별 건축한계선 계획 - 여의대방로, 국제금융로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이상 확보 - 국제금융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확보 - 이면부 및 공공공지 인접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확보 ○ 국제금융로변(상업?업무가로)의 보행공간 확보 및 포디움 조성을 위해 벽면지정선 계획 - 국제금융로변 : 2층 이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확보(연도형 상가 설치) 보행동선계획 [공공보행통로] ○ 단지 간 보행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1개소 조성(폭원 8m) - 북측의 대교아파트까지 연계, 설치하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학교가는길로 조성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국제금융로변에서의 진출입을 불허하며, 이면부 진출입 원칙 - 공동주택 출입구는 대교아파트 인접부 신설 도로변 2개소 설치 - 비주거시설(공공업무시설 등) 출입구는 공동주택 출입구와 분리하여 1개소 설치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정비계획 지침도에 따르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관계획 [스카이라인] ○ ?서울시 경관계획?의 원칙을 준수,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 최고높이 200m 이하에서 63빌딩~Parc1을 기준으로 ‘U’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특화 배치구간]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권장) : 상업?업무 가로는 연도형 상가 설치 및 저층부에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로 가로 활성화 ○ 공공개방 주민공동시설 설치구간 : 여의대방로변에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한강가는길’ 활성화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보행접근이 높은 신설역~한강으로 이어지는 여의대방로변은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 < 정비계획 지침도 > <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계획 ○ 특별건축구역 적용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 등은 주거유형 다양화, 경관성,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거성능이 개선되도록 계획 단지배치계획 ○ 국제금융지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주거단지(오피스텔, 업무시설 결합 등) 계획 - 주거 중심의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상업, 오피스, 커뮤니티,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갖춘 주거복합계획으로 금융중심지 지원형 도심 주거 계획 ○ 국제금융로변으로 고층 주동을 배치하여 인근 대교아파트에 대한 일조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 최고층수 200m 이하 ○ 한강접근로(여의대방로)변은 오픈형 경관 형성을 위해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단지 전체가 특화디자인으로 설계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건물 디자인 적용 (예 : 고층타워형 주거동, 포디움 형태 저층부 디자인 등) 가로공간 및 동선계획 ○ 국제금융로변은 상업?업무 가로로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포디움 디자인 등으로 가로 활성화 ○ 여의대방로변은 신설역(한양아파트역)과 연계한 공공공지 설치 및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계획으로 한강가는 길 활성화 ○ 국제금융로7길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하여 공공업무시설 등 설치 건축시설계획 ○ 국제금융 중심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 된 주거유형 도입 권장 - 외국인·금융종사자 지원 주거 등 다양한 유형으로 특화된 주거지 조성 (예: 테라스형 주거, 복층형 주거, 기업 쉐어하우스형, 홈오피스형 주거 등) - 컨시어지서비스, 금융 서비스, 세탁?청소 및 렌탈서비스, 조식서비스 등 도입 ○ 공공시설은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용도 도입 -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 핀테크랩 등 공공시설 프로그램 반영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공공개방 주민공동시설은 도심주거 지원을 위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을 권장 - 금융종사자 및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주민 업무지원 프로그램 계획 (재택근무지원, 창업센터, 공동사무실, 스마트 시티팜 등) - 휴식과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 (공유스튜디오, 전시공간, 주민카페 등) ○ 공공개방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공공공지와 연계하여 여의대방로변에 계획 공공공지 조성계획 ○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 교차로에는 향후 지하철역사 시설를 위한 유휴공간으로 향후 지하공간 및 지상에서 단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배치 계획안 > < 경관계획안 >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고층 타워형 주동배치 < 국제금융로변 조성 계획안 > ?저층부 용도 융복합을 통한 특화 가로 조성(비욘드조닝) < 한강가는길 조성 계획안 > ?신설역~공공공지~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한강가는길 개선 < 한강변 가로 스카이라인 계획안 > ?여의도 전체와 어울어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임 ① 지역특성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② 신속한 계획 결정 지원 ③ 주민과 적극 소통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친 내용으로 정비계획 입안 및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획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원팀에서 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관리함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은 여건변화(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 등) 및 계획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통합기획과(신속통합기획가(MP),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자문단 등 포함) 협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비계획 수립 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상위?관련계획, 법령?기준 변경에 따라 필요시 원팀 검토회의를 거쳐 변경 내용을 적용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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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신속통합기획과-588
D000004721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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