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민원처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전호철 지창구 01/19 代김정규 수도계량기 검정결과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01.19 조사자 : 지방행정서기보 전호철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 기물번호 내용 1 003361603 은평구 가좌로 342, 205호 오제환 가정용 15 22t01500011174 검정 정산 ○ 조사목적 - ○ 민원검정 신청 - 신 청 일 : 2022.11.21 - 신청내용 : 2022. 11납기 수도계량기 불신으로 검정시험 의뢰 납기 검침일 검침코드 지침 사용량(㎥) 비고 2021. 11 2021. 11. 07 10 1049 81 정상사용량 2022. 01 2022. 01. 07 24 인정 81 동절기인정 2022. 03 2022. 03. 07 30 1184 54 인정정산 2022. 05 2022. 05. 07 10 1238 54 정상사용량 2022. 07 2022. 07. 07 10 1243 5 회전불량 2022. 09 2022. 09. 07 23 회불인정 68 회불 인정 2022. 11 2022. 11. 07 51 75 115 교체정산(일할계산) 후 민원검정신청 2023. 01 2023. 01. 07 51 52 52 민원검정 후 정상사용량 - 동납기 주계량기 사용량 납기 검침일 검침코드 지침 사용량(㎥) 비고 2022. 09 2022. 09. 07 10 18913 4147 2022. 11 2022. 11. 07 10 22712 3799 검정신청납기 사용량 감소함 2023. 01 2023. 01. 07 10 26493 3781 - 검정수도계량기 교체 : 2022. 11. 21 ※ 검정수도계량기 사용기간 : 2021. 09. 29 ~ 2022. 11. 21 ○ 민원검정 결과[고객지원접수번호 0962022075640 (2022.11.21)] 검정결과 오차율(%) 평균오차율(%) 검정시험일 전이유량 대류유량 비정상 -100.0 -0.52 -50.3 2022.11.25 ※ 평균오차 ?8.23%는 실 사용량의 49.7%만 계측된다는 의미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시 문제점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③ 수도사용자등의 요구 또는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사용공차범위(전이유량±4%, 대류유량 ±4%)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 관련규정 적용시 부과하게 될 양 및 금액 납기 당초 변경 증감 2022.11 115㎥ 160,240원 231㎥ 401,170원 116㎥ 240,930원 - 정산된 요금으로 부과 시 민원 발생, 서울특별시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시험에 대한 불신초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도 안됨 ○ 합리적 처리를 위한 조사 - - 만약 검정 결과가 신뢰할만 하다면 동일 납기 주계량기 사용량도 증가하여야 하나 오히려 감소하였음. - 새 수도계량기 검침 결과 월평균 사용량으로 돌아옴 ○ 검정결과 처리의견 - 검정결과에 따라 2022. 11 납기 사용량을 경정하여야 하나 누수, 사용량 증가 등의 특이사항이 없고, 새 수도계량기 사용량이 평균사용량인 점을 종합 판단하면 서울특별시 공인검정기관의 불신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을 초래하므로 검정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당초 부과한 수도요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 붙임 1. 신사동 현장사진. 2. 신사동 현장사진. 3. 신사동 현장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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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요금과-1499
D00000472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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