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민원처리 보고서 결 재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김정규 11/21 서경란 수도계량기 검정결과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11.21 조사자 : 지방행정주사 김정규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 기물번호 내용 1 가정용 150 22-O150-500027 검정 정산 ○ 조사목적 - ○ 민원검정 신청 - 신청일 : 2022.11. 1 - 신청내용 : 2022. 10납기 수도계량기 불신으로 검정시험 의뢰 납기 검침일 검침코드 지침 사용량(㎥) 비고 2021. 1 2021. 1. 5 10 383,011 7,298 2021. 2 2021. 2. 5 10 390,173 7,162 2021. 3 2021. 3. 5 10 396,556 6,383 2021. 4 2021. 4. 5 10 403,559 7,003 2021. 5 2021. 5. 5 10 410,586 7,027 2021. 6 2021. 6. 5 10 417,471 6,885 2021. 7 2021. 7. 5 10 424,474 7,003 2021. 8 2021. 8. 5 10 431,744 7,270 2021. 9 2021. 9. 5 10 438,945 7,201 2021.10 2021.10. 5 51 4,334 6,990 만기교체 2021.11 2021.11. 5 10 11,483 7,149 2021.12 2021.12. 5 10 18,362 6,879 2022. 1 2022. 1. 5 10 25,103 6,741 2022. 2 2022. 2. 5 10 32,402 7,299 2022. 3 2022. 3. 5 10 38,643 6,241 2022. 4 2022. 4. 5 10 45,526 6,883 2022. 5 2022. 5. 5 10 52,189 6,663 2022. 6 2022. 6. 5 10 59,082 6,893 2022. 7 2022. 7. 5 10 65,800 6,718 2022. 8 2022. 8. 5 10 72,923 7,123 2022. 9 2022. 9. 5 10 79,822 6,899 2022.10 2022.10. 5 10 87,747 7,925 검정 2022.11 2022.11. 5 51 458 7,001 검정교체 - 검정수도계량기 교체 : 2022.11. 3 ※ 검정수도계량기 사용기간 : 2021. 9.16.~2022.11. 3 ○ 민원검정 결과[수도자재관리센터-37408(2022.11.15)] 검정결과 오차율(%) 평균오차율(%) 검정시험일 전이유량 대류유량 비정상 -15.31 -1.15 -8.23 2022.11.11 ※ 평균오차 ?8.23%는 실 사용량의 91.77%만 계측된다는 의미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시 문제점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③ 수도사용자등의 요구 또는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사용공차범위(전이유량±4%, 대류유량 ±4%)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 관련규정 적용시 부과하게 될 양 및 금액 납기 당초 변경 증감 2022.10 7,925㎥ 8,534,870원 8,635㎥ 9,249,220원 710㎥ 714,350원 - 정산된 요금으로 부과 시 민원 발생, 서울특별시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시험에 대한 불신초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도 안됨 ○ 합리적 처리를 위한 조사 - 상기소재지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1개로 426세대 사용하는 로 매월 원격검침 수용가임 -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에 의하면 단지내 누수도 없고 자체 세대별수도계량기의 총량도 변화가 없는데도 서울시 수도계량기 2022.10납기 사용량이 증가하여음 - 새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결과 월평균 사용량이며 누수수리 흔적 및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검침일 지침 사용량(㎥) 비고 2022.11. 3 6 2022.11. 5 458 452 7,006㎥(1개월 추정량, 452㎥÷2일×31일) 2022.11.21 4203 3745 7,255㎥(1개월 추정량, 3,745㎥÷16일×31일) ○ 검정결과 처리의견 - 검정결과에 따라 2022.10납기 사용량을 경정하여야 하나 누수, 사용량 증가 등의 특이사항이 없고, 새수도계량기 사용량이 평균사용량인 점을 종합 판단하면 서울특별시 공인검정기관의 불신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을 초래하므로 검정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당초 부과한 수도요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
27251703
20221122051007
본청
요금과-39957
D00000467245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