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92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훈 한병찬 01/18 이임섭 협조 주무관 박웅교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의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동감신봉 제23-18호, 2023.01.18.) 1 사업현황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ㅇ 공사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3.1km ㅇ 공사기간 : 2010.10.05. ~ 2026.12.31 ㅇ 총사업비 : 329,084백만원 ㅇ 시 공 사 : 두산건설㈜ 외 8개사 ㅇ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4개사 2 보고내용 안전관리자 변경 ㅇ 변경사유 :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 ㅇ 변경내용 당초 변경 비고 성 명 기 술 자 격 성 명 기 술 자 격 두산건설 우원개발 관계법령 검토 ㅇ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5명 이상(공사금액 3,000억원 ~ 3,900억원 미만) - 안전관리자 배치자격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에 적합함. 3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내용이 적정하므로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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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044506
본청
토목부-1192
D00000472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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