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직인날인 요청(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우리본부 안전관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장 직인 날인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11/16 정현석 협조자 주무관 김일경 시행 총무과-1815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24126246
20211117060007
본청
총무과-18151
D000004408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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