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763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18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무단분리 (2023. 1. 18.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1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10 15 계량기 분리 2 10 15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최홍규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3년 1월 건물주가 계량기가 얼어 사제 계량기를 잠시 분리한 것으로 보임 4. 처리의견 - 동파로 서울시 계량기를 잠시 떼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가정집으로 평소 한 납기당 사용량이 20㎥ 미만으로 적은 점, 원상 요구에 즉시 복구를 한 점, 단순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끝.
27684490
20230119044506
본청
요금과-1763
D00000472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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