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4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2/02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무단분리 (2023. 2. 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계량기 분리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김종기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2년 12월 시공사가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계량기를 잠시 분리한 것으로 보임 4. 처리의견 - 동파 예방차원에서 서울시 계량기를 잠시 떼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공사현장으로 현재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점, 원상 복구 요구에 즉시 복구를 한 점, 단순 과실로 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복구한 계량기 치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 요금심사에게 요금 경정(인정부과->인정 정산)을 요청함. 끝.
27768875
20230203050007
본청
요금과-2746
D00000472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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