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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의록 발간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의사담당관-416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지연 김용자 박성준 01/18 김상인 협 조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2023년 회의록 발간 추진 계획 2023. 1. 서울특별시의회 의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회의록 발간 추진 계획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투명성 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3년 회의록 작성?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회의장 내에서 행한 모든 의사발언을 신속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자회의록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열람 가능 - 각종 보고사항, 조례안ㆍ의견청취안 등 심의안건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전자회의록과 책자회의록으로 발간 보존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 시정운영 현황과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Ⅱ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및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및 제49조(회의록의 공개) ? 기타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회예규 제149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회규칙 제150호) Ⅲ 추진계획 가 전자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사업기간 : 2023. 1.~12월(회기별) ? 사업내용 - 작성대상 : 회의장에서 행한 질의답변 및 제반 보고사항 등 발언내용 전부 - 등록시기 : 회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정례회는 30일 이내) 등록 《전자회의록 등록 절차》 ① 속 기 ② 번문?교정?편집 ③ 전자임시회의록 등록 ? 조 편성(2인1조) ?회의내용 속기 ?회의록 원고 작성(번문) ?교정?편집 작업 ?전자임시회의록(부록포함)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 ④ 전자회의록 점검 ⑤ 전자회의록 등록 ?회의내용 및 부록링크 확인 ?발언(기록)착오 자구정정 ?회기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정례회는30일이내) 《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등록 화면》 - 회의록 게재 통보 : 회기별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집행부(서울시, 교육청)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나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사업기간 : 2023. 1. ~ 12월(회기별) ? 사업내용 - 발간대상 : 정례회(2회), 임시회(3회) ※ 회기 증가 시 발간횟수 변경될 수 있음 - 발간내용 : 회기별(폐회중 포함)로 회의록(부록포함)을 5질 발간 ※발간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23.1~2월) - 배부처 : 서울시 1질(서울도서관), 시의회 3질(의사담당관 2,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1) 교육청 1질 《추진절차》 전문 제작업체 선정 (’23. 1~2월) 회기별 책자회의록 제작?발간 (’23. 2월~12월) 회의록 배포 (’23. 4월~12월) 의정담당관 전문 제작업체 의사담당관 ? 소요예산: 21,485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 발간수량 : 총 215권(5질×8.6권×5회) <책자회의록 전면> <책자회의록 배면> ※ 붙임1〉 책자회의록 발간 현황(2020년~ 2022년) 다 외부 속기인력 운영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운영시기 정례회(2회), 임시회(3회) 회기중 ? 상임위 회의 동시 개최로 속기인력 부족시 운영 ? 전자회의록 등재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정례회시 집중 운영 내 용 선정기준 : 국회, 지방의회 등 회의 속기 유경험자 활용인원 :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 상황 등을 고려, 탄력 운영 운영방법 ? 시의회사무처 속기직원과 외부 속기사를 2인 1조로 배치 ? 외부 속기사 작성 회의록은 시의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확정 ? 회의개최시간 및 번문량이 많은 위원회 중심으로 배치 ? 소요예산 : 49,200천원 - 산출내역 : 300,000원×2명×82회 = 49,200,000원 300,000원 :【기본수당(속기+번문) 150,000원】 + 【추가수당(추가속기 및 번문+대기시간) 150,000원】 2명 : 위원회 2인 1조 82회 : 임시회(3회) 33회, 정례회(2회) 49회 - 예산과목 :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 <속기수수료 지급기준안> ? 기본수당┌ 1일(9시~18시, 8시간) 근무 : 100,000원 │ └ 속기록 번문(40장 미만) : 50,000원 ※번문기준:A4용지, 바탕체10, 장평100, 줄간격160, 여백(좌,우)30, 머리말?꼬리말?아래15 ? 추가수당┌ 기본근무 후 추가근무(18시~22시) : 50,000원 │ └ 속기록 번문량 40장 이상 : 50,000원 라 속기기계 구매?교체 ? 속기기계 현황 (’22.12월 기준) 구 분 보유수량 사 용 기 간 비 고 10년 9년 8년 7년 5년 4년 3년 이내 속기기계 29 2 2 3 3 3 4 12 내구연한 6년 ※29대:직원별각1대(총18대), 본회의장(2대), 임시속기사용 등(9대) ⇒ 내구연한이 경과된 10대중 노후화로 수리 불가능한 3대 우선 교체 ? 소요예산 : 15,135천원 - 산출내역 : 5,045,000원×3대 = 15,135,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Ⅳ 소요예산 ? 예산금액 : 금73,925천원 예산과목 예 산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73,925천원 ? 책자회의록 발간 : 21,485천원 ? 속기수수료 : 49,200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 및 기타소모품 :3,240천원 ? 예산과목 :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회의록 발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전자회의록 작성 및 공개 : ’23. 1. ~ 12월(회기별) ?책자회의록 제작 계약 체결 : ’23. 1. ~ 2월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23. 2. ~ 12월(회기별) ?속기기계 구매계획 및 수의계약 : ’23. 3. ~ 4월 붙 임 1 책자회의록 발간 현황 (2020~2022) (단위:천원) 발간연도 (회기) 1질 기준 발간부수 (5질×권수) 집행액 배부일 권수 회의록 면수 2022년도 43 75,818 215 17,817 제313회~314회 10 12,706 50 4,144 2022.12.07 제309회~312회 4 7,997 20 1,657 2022.11.30 제308회 5 8,371 25 2,072 2022.09.27 제306회~307회 4 7,069 20 1,657 2022.08.22 제305회 6 11,417 30 2,486 2022.06.14 제303회~제304회 14 28,258 70 5,801 2022.05.06 2021년도 43 72,728 215 18,086 제302회 5 12,706 25 2,104 2021.12.21 제301회 10 15,632 50 4,206 2021.11.12 제300회 4 7,069 20 1,682 2021.08.10 제299회 7 10,847 35 2,944 2021.07.22 제298회 17 26,474 85 7,150 2021.05.14 2020년도 43 66,186 215 18,073 제296회~제297회 7 12,382 35 2,942 2020.12.18 제295회 5 8,381 25 2,102 2020.10.23 제293회~제294회 8 10,210 40 3,362 2020.07.23 제291회~제292회 5 7,451 25 2,102 2020.06.16 제290회 18 27,762 90 7,565 2020.04.24 붙 임 2 속기기계 보유현황 (’22.12월 기준) 구 분 모델명 수량 구입일자 사용기간 비 고 합계 29 속기 기계 CASpro-M 2 2012.08.30 10년 내용연수 경과 (10) CASpro-M 1 2013.01.31 9년 CASpro-M 1 2013.07.30 9년 CASpro-M 3 2014.04.18 8년 CASpro-M 3 2015.08.28 7년 CASpro-M 3 2017.04.05 5년 미경과 (19) CASpro-M 3 2018.04.19 4년 자바프로SZ6022 1 2018.04.19 4년 CASpro-M 2 2019.10.31 3년 자바프로SZ6022 1 2019.10.14 3년 SMART CAS-PLUS 3 2020.04.16 2년 CASpro-M 1 2021.04.30 1년 SMART CAS-PLUS 2 2021.04.30 1년 SMART CAS-PLUS 3 2022.04.04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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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의록 발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416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연 (02-2180-7857) 관리번호 D0000047206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회의록발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