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용주 이상준 이진희 02/08 김용근 협 조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운용을 위한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계획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1.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2.「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지정 고시」 3.「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4. 市안전지원과-40991(2022.12.27.)「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1.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소방장비 현황파악 및 불용처분 등 2.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 소방장비 고장 및 사고조사단 운영 및 예방점검(일간·주간·특별) 3.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가동률 극대화 - 본부 연1회, 소방서 연2회(상·하반기), 특별교육 2회(상·하반기) 4.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훈련으로 장비활용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5.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연중 실시) Ⅲ 소방장비현황 1. 소방차량 《2023.2.7.기준》 차종별 보유수 특 수 차 (5대) 펌프차 (6대) 탱크차 (5대) 구급 (9대) 소방(승합)차(5대) 트레일러(1대) 행정차 (8대) 이륜 (7대) 고 가 사 다 리 차 굴 절 사 다 리 차 중 화 학 차 조연 소방차 구 조 공 작 차 소 형 중 형 4 5 0 0 ℓ 승 합 형 지 휘 차 구 조 버 스 점 검 차 순 찰 차 교육장비차 트레일러 1 호 차 2 호 차 3 호 차 3 -1 호 차 3 -2 호 차 4 호 차 화재조사차 화 물 차 스 쿠 터 스 즈 끼 46 1 1 1 1 1 3 3 5 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1 2. 2023년 소방차량 교체 대상 《2023.2.7.기준》 연 번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1 성산119안전센터 펌프차 91오9773 2012-11-09 10 2 염리119안전센터 펌프차 91오9714 2012-11-09 10 3 현장대응단 굴절차 98가7598 2010-11-05 12 4 현장대응단 구조차 79모1065 2014-10-16 8 5 현장대응단 구급차 998라2003 2017-07-04 5 6 현장대응단 구급차 998루4549 2018-07-05 5 7 현장대응단 이륜차 서울마포아1062 2012-01-27 8 예정 8 서교119안전센터 펌프차 99노7411 2013-11-04 10 교체희망보고 3. 공기충전기 보유 현황 설치부서 설치장소 제작업체 공기충전기 설치년월일 안전충전함 설치년월일일 보험가입 모델명 현장대응단 충전실 독일 BAUER 2022.11.23. 2018.01.18. 대인3억 대물10억 PE400-VE 상암안전센터 충전실 ㈜엠에스엘콤프레서 2019. 5. 24. 2018.01.18. 대인3억 대물3억 NSF1600KFI2 《2023.2.7.기준》 4. 방화복 세탁기 보유 현황 《2023.2.7.기준》 설치부서 현장대응단 성산 염리 공덕 서교 상암 설치대수 1 1 1 1 1 1 5. 개인보호 장비보유 현황 《2023.2.7.기준》 품목 내용연수 보유기준 보유수 비고 계 4,130 공기호흡기 세트 10 진압대원2 519 등 지 게 10 진압대원1 264 면 체 3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468 특 수 방 화 복 3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397 헬 멧 5 진압대원1 준진압대원1 507 안전헬멧포함 안 전 화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719 방 화 두 건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554 진 압 장 갑 소모품 진압,준진압, 지원요원 각1 702 Ⅳ 세부추진계획 1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조성 1. 소방장비 현황파악 및 불용처분 가. 소방장비 보유현황 조사 1) 기 간 : 연 중(필요시 별도계획 수립 실시) 2) 대 상 : 소방차량 등 보유 소방장비 전체 3) 조사방법 가) 화재진압장비 등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유기준 산정에 따라 부족수량 및 노후장비 파악 (2) 소방장비 관리카드와 현 물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나) 개인보호장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에 의거 부족수량 및 내용연수 경과 장비 파악 (2)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와 현 보유품 대조 확인 4) 조사자 : 부서별 업무담당자 5) 활 용 : 수요조사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 확보 후 구매공급 및 고장, 내용연수경과 물품 불용 등 처리 나. 소방장비·물품 불용처분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5조, 소방장비관리법 38조 2) 대 상 :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및 물품 3) 불용 처분절차 :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심의회 및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 처분 4) 불용 결과조치 :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1)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방장비의 사용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를 통한 교체 및 불용장비의 폐기 (2)불용 결정된 장비는 폐기절차를 준수하고 재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해체?절단하여 폐기 (3) 소방장비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교육 실시(연 2회) 2. 소방장비 교체?보강(본부 별도계획) 가. 소방장비의 구매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2) 대 상 :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 보강 가) 차량 - 노후소방차량 교체 市안전지원과-41302(2022.12.30.)호「2023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을 위한 희망차량 검토 요청」 市안전지원과-72(2023.1.2.)호「2023년도 소방차량 교체 관련 불용대상 조사 계획보고 (알림)」 《2023.2.7.기준》 연 번 부 서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 고 1 성산119안전센터 펌프차 91오9773 2012-11-09 10 2 염리119안전센터 펌프차 91오9714 2012-11-09 10 3 현장대응단 굴절차 98가7598 2010-11-05 12 4 현장대응단 구조차 79모1065 2014-10-16 8 5 현장대응단 구급차 998라2003 2017-07-04 5 6 현장대응단 구급차 998루4549 2018-07-05 5 7 현장대응단 이륜차 서울마포아1062 2012-01-27 8 예정 8 서교119안전센터 펌프차 99노7411 2013-11-04 10 교체희망보고 나) 진압?구조?구급장비?개인보호장비 등 교체?보강 - 2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확충 등 소방장비 보강 다) 소방장비 구매정보 창구(사이트)활용 (1) 구축방향을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 모두 방문 참여하여 장비에 대한 여러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정보사이트(포털) 구축 (2) 중?장기적으로 정보공유 항목(장비분야 정책 의견제시 등)을 추가하여 확대운영 추진 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소방장비 보강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소방장비 확충 2) 재난현장에 적합한 장비 동원 체계 확립 3) 장시간 소요되는 재난 시 필요한 물품 긴급 구매 3.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 및 행정지원단 운영(본부 별도계획) 가. 본부 일괄계약 : 보험가입 예산 절감 나. 손해율이 높아 특약가입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별도계획 수립) 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단 운영(연중) 라. 소방차 종합보험 본부 통합가입, 특약 강화(형사합의금 지급요건 확대) 2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1. 소방장비 고장 및 사고 조사단 운영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인력풀 구성 1) 불시에 발생하는 소방장비 운용 사고를 현장에 증거가 소멸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단을 평소에 구성 2) 소방장비 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단 운용 및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나. 서울시 소방장비 고장 및 사고 조사단 보고 1) 부상부위와 관련된 개인장비의 종류, 착용 유무,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개인안전교육 등 사례로 전파 2)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등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작성 보고 2. 소방차량 예방점검 가. 예방점검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2) 대 상 : 46대(소방차량 30, 일반차량 8, 이륜차 7, 트레일러 1) 3) 점검방법(2021.11.01.~ 소방장비 효율적인 정비점검 개선 계획(알림) 가) 일반점검 점검일지 생략(이상발생 시 점검부 기록) 나)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작성 생략 불가 4) 점검시기 가)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나)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다)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특별점검) 가) 차량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나)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6) 점검결과 조치 가)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정비(소모성 부품교체 등) 또는 전문정비업체 수리 나) 중요한 사항 : 수리비 2백만 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7)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점검일지 결재 [소방차량 점검일지] 구분 시기(점검부는 고장발생시) 기안자 협조 검토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장비 운용자 지휘팀장 진압대장,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이상(매주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장비 운용자 차량 관리주임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마지막주 주간점검 · 월 1회(매월 마지막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장비 운용자 차량 관리주임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장비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 작성 생략 불가] 구분 기안자 및 확인자 비고 일일 및 주간점검 현장대응단 주간: 현장대응단장 / 야간: 지휘팀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주간: 119안전센터장 / 야간: 진압팀장 나. 소방차량 자체 정비?점검 1) 자체 이동점검반 운영 가) 점검반 구성 구분 1팀 2팀 3팀 반장 소방위 주 원 소방위 노재인 소방경 김성남 반원 소방위 문교은 소방위 양영식 소방위 정대웅 반원 소방교 이성주 소방위 장순호 소방위 정기용 나) 주요임무 (1) 매주 또는 월별로 119안전센터 순회정비 및 교육 (2) 고장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2) 정비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가) 1차 점검?정비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확인점검 실시 (1)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은 자체정비 (2) 중요부 점검?정비는 본부 장비관리팀에 기술 검토 의뢰 나) 2차 점검?정비 : 본부 장비관리팀에 확인요청 점검 (1) 중요부 경미한 사항은 차량정비팀에서 정비 (2) 중요부 중요한 사항은 전문정비업체에 정비 의뢰 다. 소방차량 정기(종합)검사 1)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2) 대 상 : 46대(별도공문 시달 및 검사비 후불제 실시) 3) 방 법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0일 기간 내 검사 4)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가.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1) 관련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2) 검사장소 : 2개소(강동 및 동작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3) 검사내용 가) 공기호흡기 용기 내?외부 육안검사 및 내부 냄새 인지 여부 나) 용기내부세척 및 건조, 내시경 검사 다)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내역 기록관리 5) 검사결과 조치 : 부적합 의심 용기는 전문업체 안전검사 실시 나.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본부 별도계획) 1)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2) 검사내용 : 용기내부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등 3) 검사결과 조치 : 불량판정용기 전수 불용(폐기) ※ 본부 주관 용역 계약에 의함 다. 공기충전기 공기성분 분석 1) 관련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2) 검사대상 : 2대(연2회 : 2월, 9월 예정) 3) 검사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위탁 실시 4) 검사내용 : 공기충전기 공기 샘플 포집 후 수분 등 7종 분석 5) 검사결과 조치 : 기준미달 공기충전기 ⇒ 즉시 사용중지 ⇒ 소모품 교체 수리 ⇒ 공기품질 재검사 ⇒ 합격(사용), 불합격(불용) 라. 공기충전기 통합 관리 1)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6조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상암119안전센터) 3) 안전관리자 지정 : 소방위 이승우 등 4명 지정 4) 업무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규정에 관한 업무 5) 자율검사 : 완성검사 이후 6개월 마다 전후 15일 이내 6) 검사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3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관리역량 향상 1. 소방장비 확인점검(본부 별도계획) 가. 본부 주관 1) 횟 수 : 연 1회 2) 기 간 : 2023. 9. ~ 10월중(22년도 우수기관 선정으로 23년도 미실시) 3)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소방관서 4) 중점 확인사항 가) 소방장비 점검?정비?운용 등 장비관리 전반 나)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자 배치 다) 연찬대회 등 장비발전 기여도 등 장비관련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5) 확인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나. 소방서 주관 1)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2)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보유 전 장비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8개 분야별 자체 구성 4) 중점확인사항 가)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나) 호흡보호장비 관리 운용 점검 실태 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점검 다.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 2) 횟 수 : 년 2회(상반기·하반기) 3) 교육대상 : 전 직원 4) 교육책임관 : 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차량주임), 센터장(팀장) 5) 교육 내용 : 소방장비 훼손·망실시 업무절차 및 사적사용 금지 등 4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훈련으로 장비활용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1. 소방장비 조작기술 교육훈련 강화 가. 목표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기간 : 연 중 다. 횟수 : 1일 1시간이상(이론 및 실습 병행),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실시 라. 대상 : 특수차 담당자 및 예비요원, 진압대원,구조대원,구급대원 마.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및 사용법 숙지 - 장비에 대한 이론 발표 - 장비 점검 정비 요령 및 조작기술 습득 숙달 - 보고 듣고 느끼는 3박자 교육 훈련 -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2.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교육 가. 횟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나. 대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다. 강사 :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라. 중점교육내용 1)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2)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실시 가.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나.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다. 내 용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라. 장 소 : 서울시 소방학교 4. 소방공무원 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교육 실시 가. 대 상 : 소방임용 현업부서 소방공무원 나. 교육기간 : 2023. 2월부터 실시 다. 교 관 : 소방차 운전 숙련자 중 지정자 라. 내 용 : 골목길 및 시내 도로 등 주행 교육 마. 교육결과 : 교육성과 평가 분석하여 인사자료 활용 5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1.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본부 계획의거 시행) 가. 근 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소방장비개발대회) 나. 추진계획 - 소방관서별 소방장비개발 제안서 공모(연중) - 본부주관 제안서 서류 심사(2월중) - 우수 개발장비 실물제작 및 보급(3~6월중) ※소방장비개발대회 업무유공직원 표창 등 격려(3명) - 우수 개발장비 지적재산 및 특허등록(4분기 중) 2. 소화약제 수급관리 등 가. 수급관리 - 소화약제 탱크 용량의 2배 이상 예비량 상시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수급현황 소모일지에 기록유지 나. 소화약제 사용·관리 - 화재 종류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분말소화약제 고형화 방지(약제탱크 습기방지, 분말약제 저어주기 등) - 포 소화약제 혼합 사용금지(친환경소화약제, 수성막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등) - 부패 및 침전에 따른 소화성능 저하약제 방치 지양 3.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가. 기 간 : 2023. 11. 1. ~ 2024. 2. 28. - 준비기간 : 2023. 10. 1. ~ 10. 31. 나. 대책내용(소방장비 확인점검과 병행실시) - 동파방지 조치 (차량 냉각수, 펌프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등) - 안전장구 확보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임목 등 - 겨울철 도로결빙 등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차량 시동점검 등 실시 다. 해당기간 중 겨울철 소방차량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1. 해당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 운용계획 수립 시행 철저 2. 물품관리시스템상의 관리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의 현행화 철저 3. 유류보유 시 소방행정정보시스템 보유량 및 운행 일지 철저 입력 4. 소방차량 정비는 소방서 자체 이동정비반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정비 5. 소방활동 장비 사적사용 금지 및 망실, 훼손 등 보관 철저. 붙임 1.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서식) 1부 2.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서 1부(서식) 1부. 끝.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소방장비명 관리부서 고장일시 고장발생 장소 조치사항 원인 및 상태 소방장비운용자 의견 그 밖의 사항 동일 부분 고장발생 명세 보고일 고장 내용 소방장비운용자 비고 위 고장상태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방장비운용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사고명 소방장비운용자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소방장비 현황 소방장비의 종류 소방장비의 용도 제조업체 관리부서 취득일 최종 검사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결과 점검현황 정기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자 정밀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기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사고 해당 여부 [ ] 사망자 발생 사고 [ ]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 ]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한 사고 [ ] 해당 없음 사고 소방장비 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보존 조치 필요 [ ] 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현황(소방과 민간으로 구분) ② 사고내용 및 조치내용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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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주 (010-6223-1432) 관리번호 D00000473489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