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침 외 행정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침 외 행정사항 안내 1. 안심돌봄복지과-819(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침 외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관할 동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외 행정사항 ㅇ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해석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해당되어 생계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생계지원 1회 추가지원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가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하는 경우 - 위기상황이 1가지만 해당 하는 경우 : 최대 2회 가능 [특별지원 1회 : 중한 질병 적용만 가능] - 상이한 위기상황 적용 가능한 경우 : 최대 3회 가능 [중한 질병(원칙 1회) + 실직(추가 1회) +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특별지원 1회)] ㅇ 의료지원 관련 사항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만 인정 ※ 제출 증빙자료: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대상자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 지원 가능한 기간 제한 : 기납부일(중간정산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만 인정 (예시) '23.1.16. 수술비 결제 후 '23.4.16.까지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불가 항목 추가: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해외 병원비, 한방병원 입원료에 대한 의료지원 ㅇ 주거지원 관련 사항 - 지원불가 항목 추가: 월세 체납금, 관리비 체납금, 집청소 비용, 이사비용, 보증금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 등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준용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1/17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130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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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침 외 행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130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719814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