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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73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지은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01/10 김상한 협 조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월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개요 □ 사업 목적 ㅇ 기초생활보장법(최저 생활 보장), 긴급복지지원법(중위소득 75% 이하 등)상 지원요건은 미충족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2023년 (2023.1.1. 현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47% 이하 135백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법 - 중위소득 75% 이하 31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6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100% 이하 379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사업 개요 ㅇ 지원근거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ㅇ 지원대상 : 관련법 및 洞·區 사례관리회의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관리회의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 결정한 경우 ㅇ 대상발굴 : (區·洞)공무원, 어려움에 처한 본인 신청, 기타 모든 주민 ㅇ 지원내용 : 현금 및 물품 지원 [생계·주거·의료·기타(교육지원 등)] -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지원 (단, 洞·區 사례관리회의로 기준 초과자 지원도 가능) Ⅱ 추진 경과 및 실적 □ 주요 3개 지원항목 연도별 경과 지원항목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2015 ~ 2016 ? ? 1인 30만원, 2인 이상 50만원 내 항목 구분 없이 지원 2017 ? ? 1인~4인 이상별 차등지원 - 兩 항목 합산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100만원(가구수 무관) 2018 ?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신설(~22) ? 100만원(가구수 무관) ? 100만원(가구수 무관) 2019 ~ 2022 ?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100만원(가구수 무관) ? 100만원(가구수 무관) ※ 지원항목별 회계연도 기준 : 1회 지원 원칙, 추가지원은 생계지원·의료지원 각 1회 가능 □ 22년 추진 실적 ㅇ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 지속 -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도 보호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보완 목적 - 중위소득(85% 이하 → 100%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중위소득 65% → 100%) 등으로 완화 (사례) 학원 운영하던 A씨 코로나19로 체납 등 생계 곤란(’21)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22.4월) ㅇ 자치구 복지상담센터(’22.9.30 시행) 연계한 ?‘생계지원’ 선(先) 지원」추진 - 목적 : 위기가구 대상 전문 상담과 신속한 도움 제공 - 연결 : 자치구 지정번호 또는 120 ? 3번(긴급복지) - 지원 : 생계지원 최초 1회 선(先) 지원(상담 전화 후 4~5일 내) Ⅲ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평시 기준을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수준 상향 연 도 2022년 2023년 (1.12.부터) 구 분 평시 기준 (미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23.1.11.)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 기준 적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여부,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로 동일) 310백만원 (미적용) 379백만원 (미적용) 379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적용)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일상생활 유지 필요금액)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지원횟수(재지원 기준) 1년 내 불가(회계연도) 3개월 내 불가(회계연도) 1년 내 불가(회계연도) 돌봄SOS센터 이용비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계지원(만원, 가구) 30(1인)~100(4인 이상) 30(1인)~100(4인 이상) 62(1인)~162(4인) ※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 □ 2023년 추진 배경 요약 ㅇ 제도 변경 사항의 시행규칙 반영으로 안정적 지원 기반 구축 - 지원기준 등 상세 내용은 同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함 (’23.1.12. 시행) -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및 지원항목 명칭 사용 등 ㅇ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에 대비한 평시 기준 재정비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79백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등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 재산기준 379백만원에서 공제 69백만원 반영 ※ ’23년 돌봄SOS센터 이용비 지원 중단(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자체예산 확보) ㅇ ‘생계지원’ 단가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ㅇ 긴급한 도움 필요한 가구 지원을 위한「先지원 後검증」체계 강화 - 區 복지상담센터 전화 1통으로 상담·지원 원스톱 지속 추진 - 관공서 방문을 주저하거나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운 주민 발굴 - 생계지원 선지급 후 검증시, 공무원 환수 책임 부담 완화 모색 □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총괄표 (단위 : 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금액 적용 :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 서울특별시 자체 금액 적용 : 의료지원, 주거지원 □ 2023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1.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구 분(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75%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ㅇ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23.1.12. 시행, 市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 보건복지부고시 기준 적용 산출 ※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B) : 241~310백만원) 계 (단위 : 원) (A=B+C)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 기준 (대도시) : B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C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기본재산액(대도시) 379,000,000 241,000,000 69,000,000 69,000,000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형 긴급복지 : 6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동일 ㅇ 지원제한 : 1년 내 재지원 불가 (회계연도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의미 : EX) ’22. 11월 지원받은 사람 ⇒ ’23. 2월 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 생계지원 ㅇ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ㅇ 지원기준 : 1개월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금액 정액 지원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 정액지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최대 금액 내에서 1회 지원 가능 ㅇ 지원방법 : 지원 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원칙 -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가능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 상이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 : ’23.4월 중한 질병으로 추가 지원 불가하나 실직으로 소득 상실시 지원 가능함 (위기상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참조)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생계지원’적극 활용 ?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전화 1통으로 상담·지원 원스톱 시행 ?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수급이력 없는 경우 최초 1회 지원 원칙 ? 신청일로부터 계좌 입금까지 4~5일 이내 신속 지원 ※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ㅇ 지원기준 : 체크리스트상 ‘고·중·저’로 판별된 가구(붙임1 참조)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회 가능(원칙 1회 + 추가 1회 + 특별지원 1회)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가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하는 경우 - 위기상황이 1가지만 해당 하는 경우 : 최대 2회 가능 [특별지원 1회 : 중한 질병 적용만 가능] - 상이한 위기상황 적용 가능한 경우 : 최대 3회 가능 [중한 질병(원칙 1회) + 실직(추가 1회) +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특별지원 1회)] - 생계지원 1인가구 금액 내에서 특별지원으로 현물 1대 지원 가능(IoT) ㅇ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및 특별지원 확인서(서식 제4호) 필수 첨부 ※ 생계지원 중 폭염?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ㅇ 지원기준 : 폭염·한파 기간 (서울시 발령 기준)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며, 폭염·한파 자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ㅇ 지원내용 : 각 10만원 이내 현물만 추가 지원 (냉방용품·방한용품) -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을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 현물 예시 : 냉방기구(선풍기, 쿨매트 등), 비상용품(물, 모자, 모기퇴치기 등), 한파 관련 물품(의복, 전기매트, 침낭 등) - 현물 대신 현금 지원 불가 ㅇ 유의 사항 : 특별지원 확인서(서식 제4호) 필수 첨부 ? 의료지원 ㅇ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ㅇ 지원기준 : 입·퇴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ㅇ 지원방법 :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비용 직접 입금 원칙 - 100만원 내 병원 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등을 다회 지원 가능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만 인정 - 의료기관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 요청시 : 예외적으로 대상자 계좌로 입금 가능 ⇒ 의료기관 수납 여부 필수 확인 필요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 상이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 100만원까지 다회 지원하더라도 1회로 판단함 ? 주거지원 ㅇ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 시설요금(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ㅇ 지원기준 : 1개월 기준 적용 원칙 - 수해 등 재해구호법에 따른 상한액(7만원)을 준용하여 일일 숙박비 지원 가능 - 일일 숙박비는 재해구호법 등을 우선 적용하며 예외적 집행 가능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ㅇ 지원방법 : 임대인, 임시거소를 제공한 자, 집수리업체 등에 직접 입금 -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ㅇ 내용 및 기준 : 시설 서비스 이용 지원하되,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 준용 (단위 : 원) 입소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ㅇ 지원횟수 : 1회, 추가지원 없음 ? 기타 지원 ㅇ 지원내용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ㅇ 지원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준용 (단위 : 원) 지원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등 127,900 / 중등 180,000 고등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ㅇ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지원 절차 ㅇ 위기가구 :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위기가구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 ? 신청자 본인, 담당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 ① 담당자 선지원 ②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지원 (현금/물품) [洞·區→대상자] ?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區·洞) ? ? ? ? 洞(동)·區(구) 사례회의 ?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ㅇ 필수이행 : 모든 지원자는 동(洞)·구(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동·구 사례회의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구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여부(추가지원 포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결정 여부 심사 등 ?의 미 : 신청자 지원 적정여부 등에 대해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차원 검토 절차 ※ 담당자 선지원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洞·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승인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위기상황 미충족자에 대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지원 가능 ⇒ ◇ 동·구 사례회의 적극 활용을 통해 선지원 후 검증시 공무원 환수 책임 부담 완화 모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2,950백만원 ㅇ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지원) 12,900,000천원 - 자치구별 예산 배분 기준: ’21년 본예산 및 집행실적, 자치구 의견 반영 ㅇ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서울시 추진사항 ㅇ 서울형 긴급복지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23.1월중) ㅇ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강화 (’23.1월중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리플릿, 포스터 제작하여 공공시설(시금고, 지하철 등) 등 비치 □ 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 복지부서 ㅇ 자치구 단위 자체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지원실적 상시 입력 철저 ㅇ 소식지, 고지서, 주민회의 등 자치구 보유매체 적극 활용 홍보 동주민센터 ㅇ 공무원 및 복지공동체 등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ㅇ 신청자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필요시 공적?민간자원 적극 연계 □ 추진일정 ㅇ 서울형 긴급복지 안내책자(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3. 1월중 ㅇ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편성 및 교부 : 분기별 - 자치구 집행실적에 따라 월별 교부 방식 병행 ㅇ 서울형 긴급복지 실적점검 : 월별 붙임 : 1.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 1부 2.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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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인가구 사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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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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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73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715263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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