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접수 통지(2022여15) 1. 영조물 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관련입니다. 2. 2022.12.28(수) 05:10분경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분수가 있는 물놀이장이 보이는 한강변을 걷던 중에 빙판길인 줄 모르고 눈 위를 밟아, 미끄러지며 몸이 공중에 붕떴고 왼손을 짚어 중심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왼손을 비롯하여 넘어질 때 지면에 닿은 부위 전체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접수되었기에, 영조물 배상공제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의 발생을 통지합니다. 가. 사고내용 1) 일시 : 2022.12.28(수) 05:10분경 2) 장소 :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분수가 있는 물놀이장이 보이는 한강변 3) 경위 : 한강변을 걷던 중에 빙판길인 줄 모르고 눈 위를 밟아, 미끄러지며 몸이 공중에 붕떴고 왼손을 짚어 중심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부상 나. 피해사항 ㅇ 인적 : 왼손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로 수술함. 붙임 : 피해 배상사고 신고서(2022여15), 영조물 배상사고 접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부상 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운영총괄과장,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신고자 주무관 정기한 여의도안내센터장 01/17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343 ( 2023. 1. 17.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560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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