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조물 사고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영조물 사고 통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등록에 의거, 우리 시 가입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통보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고 경위 : 【붙임1】사고 접수 내역 참조 붙임 1.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 1부. 2. 공제등록증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광자 교육사업지원팀장 최연호 교육정책과장 09/25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5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1동 13층 / 전화 02-2133-3923 /전송 02-2133-1011 / sun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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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조물 사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023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광자 (02-2133-3923) 관리번호 D000003822595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