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86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변재원 이재훈 임인구 01/17 김승원 협 조 주무관 변기환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지원(증액) 검토 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주거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지원(증액) 검토 보고 2021년 12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신규)로 선정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1조 - 시장은 구청장에 정비계획 수립 총 용역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81호 -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시비 보조율 : 50% □ 대상지 개요 ○ 대상지 현황 ○ 추진 경위 - '21.12.27. :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 '21.12.28. :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고시 제2021-736호) ※ 권리기준산정일 : '21.09.23. (2021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일) - '22.07.1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 '22.12.29. : 권리의 산정 기준일(변경) 고시(서고시 2022-540호) ※ 권리기준산정일 : '21.09.23. (기존 지역), 22.12.29. (편입 지역) □ 시보조금 지원 내역 □ 검토의견 □ 행정사항 붙임
27673590
20230118044506
본청
주거정비과-886
D000004719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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