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정비계획 등 시비보조금 정산 및 잔액반납 안내 및 요청 1. 재생협력과-18660(2017. 1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 제7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08년부터 자치구에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후 잔액에 대한 반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지원금이 지급된 자치구 중 정산내역이 미확인된 자치구는 엑셀자료(붙임1)을 참고하여 정산보고서(붙임2) 제출 및 잔액반납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고, 정산 후 정산(집행)잔액을 미반납한 자치구는 우리 시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산보고서 미제출 자치구: 정산보고서 및 잔액반납 여부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는 사유 기재 후 회신 요망 2) 정산 완료 자치구: 고지서 발급 요청 ※ 잔액 반납시 이자부분은 사업종료일부터 반납일까지 공공예금 이자기준으로 계상 3) 제출기한: ’18. 11. 30.(금) 붙임 1. 시비보조금 정산대상 목록 1부. 2. 정산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전결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
16563787
20210924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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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6986
D000003494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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