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1.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친환경 인센티브 개선 내용을 일선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3. 우리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ZEB인증 등 에너지 관련 항목을 상한용적률로 적용하는 등의 친환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22.11.18. 자로 개선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기준 개선일 이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인허가 과정에서 친환경 인센티브 용적률 체계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필지별 또는 단위 사업별 신청을 통해 우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후 적용 가능함임을 알려드리며, 5.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도시관리과 담당 정제국 ☏02-2133-838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01/16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7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5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5)
27673172
20230118044506
본청
도시관리과-567
D000004718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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