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2023년 주거급여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2023년 주거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1. 2023년 주거급여 관련 변동 사항은? 2023년도 주거급여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976,609원(1인가구 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 330,000원(1인가구 기준)으로 상향되었으며 그 외 추가적인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생계급여는 어떤 내용이며 주거급여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거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매년 정해지는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623,368원 3. 중복 가능할 경우 생계급여는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와 같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계산 방법은?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의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이 결정되고나면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하에 따라 월차임분을 공공기관 월차임으로 먼저 충당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댁내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영 주거안심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1/16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18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52 / ksy4321@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2023년 주거급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8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9585) 관리번호 D0000047185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