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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54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이경수 이낙규 전결 01/16 현진수 현장활동시 구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 2023.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 화재·교통·수난 등 각종 현장활동시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대원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구조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안전사고방지대책),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ㅇ「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12조의2 ~ 제14조 ㅇ「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필요성 ㅇ (안전관리)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부터 구조대원 보호 -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행동 ※ 지휘관 현장 안전평가 마련, 구조대원 안전의식 전환,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필요 등 ㅇ (감염방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차단 - 각종 질병과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강구 ※ 구조대원 예방접종, 질병 및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복 착용, 감염관리 세척ㆍ소독 ㅇ (건강관리)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 - 고통, 질병 또는 쇠약이 없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생활의 여러 문제와 현장활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신체 유지 Ⅱ 현실태 및 주요성과 Ⅲ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구조대원 안전확보를 통한 구조품질 향상 추진 전략 / 세부과제 안전사고 방지대책 현장 투입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1-1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1-2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2-1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2-2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2-3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강화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3-1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3-2 돌발위험 대비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3-3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1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4-2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4-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이해) 감염방지 대책 감염방지 유해인자 사전 차단 5-1 현장활동 시 감염경로 사전파악 5-2 현장활동 시 감염병 보호장구 착용 철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 6-1 유해물질 및 전염병 노출시 신속 대응 6-2 감염관리 교육 건강관리 대책 구조대원 건강관리 대책 7-1 감염병 예방접종 7-2 구조대원 특수건강진단 7-3 신체ㆍ 마음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Ⅳ 세부 추진 대책 1 현장 투입 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기 본 원 칙】 ? 선(先)판단, 후(後)활동 대응원칙 확립(대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현장 대응) ?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통한 안전확보 확행 ※ 이외 사항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현장안전담당 지정 운영 ㅇ 현장안전담당(안전관리 전담 요원) : 구조현장 1명 이상 지정ㆍ운영 - 구조대장 또는 구조현장 상급자 지정(자격 및 교육이수, 근무경력 등 고려) - 현장지휘관(구조대장) 현장 소방활동 수행시 소장장비운용자(구조차 운전원) ※ 임무: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현장 투입전 개인 안전장비 및 건강상태 확인 지도 등 ㅇ 출동 규모별 “현장안전담당” 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확행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담당 ?구조차량 단위 출동대(구조, 생활안전 등 단독출동) ?구조대장 또는 최상위 계급(선임) ?구조대장 현장 활동시 운전원 ?2대 이상 소방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 (구조, 구급 동시 출동 등) ?현장지휘관을 제외한 최상위 계급(선임)자 ? “현장지휘팀장 이상” 현장 지휘 지휘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지정(복수지정 가능) ?기본: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추가: 구조대장, 관할 센터장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임무수행 □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ㅇ 안전관리 최종책임자(권한)는 현장 위험성 평가, 대원 진·출입 관리, 안전장비 착용 확인 등을 통한 구조대원 안전확보 기본원칙 준수 구조팀별 현장 리더의 역할 부여 및 구조대원 안전관리 업무 감독 확행 ㅇ 구조대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여부, 현장상황, 현장대응 활동 등을 현장지휘관 등이 평가하는 현장안전 평가 현장 대응 추진 안전사고 방지 체크항목을 참고하여 안전활동 개선 및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2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ㅇ 구조대원 시기별 맞춤형 안전의식 강화 교육(소방서 주관) 구 분 시기 및 내용 등 책임자 일 상 근무 교대 시, 현장소방활동 복귀 시 마다 구조대장 신 임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직무 변경자 등 발생 구조팀장(내근) 정 기 팀별 분기 1회 이상 (자율 안전점검 병행) ※ 대원 및 현장안전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재난관리과장 특 별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평가 미달자 발생 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미달자 발생 시 소방서장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세부사항 교육 ㅇ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특별교육(본부 주관) 구 분 특별교육 전문교육(사이버) 순회교육 시 기 연 1회 이상 연 중 사고발생시 대 상 구조대장, 부대장 등 구조대원 등 구조대원 등 방 법 본부 소집교육 사이버 교육 안전관리 지도점검 병행 내 용 안전평가 역량 향상교육 안전사고 방지교육 사례전파, 안전의식 함양 □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ㅇ 구조 훈련 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여부 포함 - 2인 1조 활동, 현장안전평가 실시,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대하여 현장안전담당이 준수 여부를 확인 안전관리 기본원칙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 상황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구조대장 현장 안전평가 향상 훈련 및 위험성 발굴능력 개발 - 출동전부터 상황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굴하고 대원 안전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안전사고 방지 □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등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ㅇ 구조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마련 - 소방장비확인점검 시 장비점검 기준마련 및 유지관리 통일성 확보(’23.10월) - 신규장비 도입 시 사용자매뉴얼 및 관리카드(안) 제작·배포 ㅇ 신속동료구조팀 배치(안)에 따른 구출장비 확보 - 동료대원 구조 및 안전확보 위한 RIT 특수장비(안) 기준정립 「신속동료구조팀」 전용 구출장비(안) : 총 10종 ?개인보호(안전)장비 ?구조용 들것 ?무전기 ?구조용 공기공급기 ?열화상카메라 ?파괴활동장비 ?대원탈출장비 ?절단장비 ?웨빙 및 로프 ?사다리 등 신속한 장비 이동과 편의성 등을 위해 구조용 들것 내 구출장비 보관ㆍ활용 3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ㅇ (현장평가)현장안전담당은 현장 투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위험성 분석 등 현장안전평가를 통한 구조대원 안전 확보 - 현장 투입전에 위험성(폭발, 붕괴 등) 완화 및 제거 선행 후 대원 투입 현장정보 공유, 건물 및 현장 위험성 파악, 적절한 구조장비 선정 등 안전평가 확행 후 무선통신을 활용한 정확한 위험요소 전달 및 현장대원 투입 등 ㅇ (대원평가) 구조대원의 심리 및 건강상태에 맞는 역할 분담 및 투입여부 결정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제거 - 피로, 집중력 저하, 안전성향 및 행동 분석을 통한 대원들의 안전수준 진단 및 안전평가 반영 심리적 원인(안전의식 부족, 지침 미이행 등) / 생리적 원인(피로, 수면부족 등) / 직장내 원인(팀워크, 의사소통문제 등) ㅇ (활동평가) 귀소 후 모든 현장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검토회의(팀단위) - 형식과 절차를 배제한 내용중심, 대원 간 소통과 공감 형성 -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자체 개선내용 공유 타 소방서에 전파가 필요한 내용은 본부로 문서 보고-자료공유 □ 돌발위험 대비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ㅇ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립된 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구조팀 편성ㆍ운영 정례화 - 대응 1단계 이상에서 선제적으로 운영(일반현장은 지휘관 적의 판단) 지휘관 판단하에 재난유형을 참고하여 인력ㆍ환경ㆍ여건을 반영한 자체 편성ㆍ운영 (단, 대응단계 상향에 따른 RIT 전담팀 추가시 팀 재편성 등 지휘관 적의 판단) □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ㅇ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구조대원 안전확보에 필요한 위험성 완화ㆍ제거 첨단장비의 적극 활용 - 드론, 열화상카메라, 정찰로봇 등 현장 위험도에 맞는 장비 투입 육안 등 신체감각과 기본장비에만 의지한 소방활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 4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ㅇ (발생보고) 즉시(서 구조팀 → 소방본부 구조팀 → 소방청 구조과) ※ 구조활동 관련 사고일 경우 본부 안전지원과 및 구조대책팀으로 사고발생 보고/ 그 외의 사고는 본부 안전지원과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참조 ㅇ (보 고 자) 서 구조담당자 / 소방본부 구조담당자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ㅇ (대책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개선 노력 - 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추진, 자체 특수시책 등 (순직사고 발생) 본부 주관 대책 마련 / (안전사고) 소방서 주관 대책 마련 ?안전사고 발생시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과제 수행 개선 노력 원인분석 결과 및 사고사례 전파, 사고예방 교육, 사고저감 훈련, 자체 특수시책 등 □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ㅇ 지휘책임자 참여하에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구조대원들의 안전의식 전환 및 안전활동 문화 확산 【안전관리 실태점검 항목】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개인안전장비 관리실태 확인 ?구조대장(부대장) 현장안전 판단능력 향상훈련 여부 ?사고사례 전파 및 분석 개선대책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실태 ?현장안전담당 지정 방법 및 임무 숙지현황 등 ※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및 교육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이해) ㅇ 구조분야 안전관리 실무 이해 및 유사사례 전파를 통한 사고 저감 - 안전관리 일반 이론, 출동 유형별 안전관리 실무, 사고사례 등 유사사고 내용습득,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안전이론, 단계·유형별 안전관리, 사고사례 등(’22.12월 배포) (사이버교육 콘텐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기반 사이버교육 구축(’23.3월부터 활용) Ⅴ 향후 추진 계획 □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대책은 ‘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시달 예정 □ 각 서에서는 본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소방청 구조대원 안전역량(구조품질 향상) 강화 프로그램 평가에 반영 1월 중 계획 수립시에만 점수인정 □ 안전사고방지, 감염방지, 건강관리 이행실태 점검(소방청) ㅇ 시·도별 119구조대(특수구조단 포함) 2개소 이상 점검 추진 ㅇ (중점점검) -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 교육, 훈련, 중점 추진사항 이행 여부 - 감염방지를 위한 장비 적정사용 여부, 감염방지 교육 등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 안전사고 방지 이행실태 점검 ㅇ (기간/대상) 연 2회(상?하반기) / 특수구조단 및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점검방법) 본부 자체 표본조사 후 점검표(참고3) 작성 참고 1 현장안전 평가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로 작성된 참고자료로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지휘관 등이 탄력적 판단 참고 2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방호복 구분 참고 3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건강관리) 운영실태 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근무인원 일일근무인원 / 총근무인원 점 검 자 점 검 일 2. 점검사항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비고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이행 ○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여부 - ○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여부 -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조성 ○ 현장대원 안전의식 향상 교육 추진 여부 - ○ 안전관리 강화 훈련 실시 여부 -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 재난현장 안전평가 실시 여부 - ○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지정 및 운영 여부 - ○ 구조현장 첨단장비 활용 여부 - 현장활동 시 감염예방 조치 ○ 구조대 감염예방 개인보호장비 비치 - ○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장비 멸균·소독 등 관리실태 - 감염경로에 노출대 대원에 대한 대응조치 적합성 ○ 감염경로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조치 사항 - - ○ 감염경로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건강관리 사항 - 구조대원 개인휴대용 보호장비 적합성 ○ 보호장비 적정수량 확보 여부 - ○ 휴대용보호장비 보관함 확보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 구조대원에 대한 건강검진 사항 등 조치사항 ○ 건강검진 이행사항 - ○ 검진결과 조치사항 - 3. 세부의견 ○ ○ ○ ○ ○ ○ ○ 4. 수범사례 ○ ○ ○ 5. 점검사진 참고 4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사이버교육 콘텐츠 운영 □ 활용방법 ※ 출처: 보건안전담당관 ○ 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에 상시교육 탑재 운영 예정 ※2023년 3월부터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신청 가능 붙임 1. 사고 유형별 가이드 라인 1부. 2. 신속동료구조팀(rit) 편성운영 방안(소방청) 1부. 3.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편람(안) 1부(웹하드:소방기술공유/1.행정/안전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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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유형별 가이드 라인(최종 1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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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동료구조팀(rit) 편성운영 방안(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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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54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수 (02-3706-1423) 관리번호 D000004718811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