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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60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영 최숙영 정진숙 01/16 代이준형 협 조 2023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실적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22년 추진실적 ○ ○ 지출현황 : ○ 평 가 - 시에서 최종 선정한 업소는 총1,562건 33,085백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초과하였으나 융자신청자의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한도 초과 등 자격미달로 융자심사에서 제외되어 최종 집행율은 73.9%임. - 타 기관·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1% 금리적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융자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융자집행률이 가장 높음 ※ 코로나 129억(64.5%), 시설개선자금 14억(7%), 육성자금 4억(2%) ▣ 최근 5년간 융자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예 산 액 20억 15억 20억 20억 200억 ※ 2021.10.7.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신설.운영 융자실적 융자액 (집행률) 8억 (40%) 12억 (80%) 7억 (35%) 10.8억 (54%) 147.8억 (73.9%) 건수 14건 19건 14건 40건 705건 ※ 2020년 융자실적 저조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확장 등을 위한 융자 수요 감소 Ⅱ 2023년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융자규모 : 총 20억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등록)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융자 및 상환 조건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관련 부서(위생과 등)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융자절차 ※ 융자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융자업소 관리(자치구) : 수시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폐업 등 민원처리업무 및 융자업무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육성자금을 시설개선 용도로 신청한 경우에도 포함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Ⅲ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융자대상별 맞춤 홍보 강화 ○ 식품접객업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관광식당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모범음식점 ⇔ 자치구 등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홍보 자치구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Ⅳ 행정사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23.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융자계획 공고(시보) : 2023. 1월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1. 융자처리절차 1부. 2. 융자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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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60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719003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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