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변경·폐업 허가 등 처리사항 알림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변경·폐업 허가 등 처리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관련기관의 통보사항 중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의 신규 및 변경, 폐업 등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 1. ~ 2022. 12. 31. 나.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소 다. 내 용 : 관내 완비증명서 발급 업소의 신규 및 변경, 폐업 등 처리사항 붙임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처리 접수현황(2022.12.31.)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01/16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06 ( 2023. 1. 1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2 /전송 02-6981-8038 / hd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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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변경·폐업 허가 등 처리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6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대희 (02-6981-8142) 관리번호 D00000471850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