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 (부과과장) (경유) 제목 2022년 도봉구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재확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및 불복청구 안내 후 부과 처분 등을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는 붙임서식에 따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직원교육 실시결과 나. 유의사항 (1) 수시분 부과시‘부과종류코드’확인 철저: 시지도점검추징(4N~4Z) (2) 수시분 부과 후 세무종합시스템 지도점검 결과 관리‘과세키’연결 철저 ※ 점검내역은 본청에서 입력 예정이며, 자치구는 과세키만 연결 요망 ※ 기타관리-법인세무-지도점검 결과관리-지도점검내역등록-과세키 연결 탭 붙 임 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지도점검 결과 내역 1부. 3. 지도점검 추징조서 1부(별도 송부). 4.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세무조사팀장 이준영 세무과장 04/25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482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26 /전송 02-2133-1034 / yong63@seoul.go.kr / 부분공개(5)
25838986
20220426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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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482
D00000452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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