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안내 1. 공직자 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707('23.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신고마감일('23.2.28.) 무렵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된 바, 해당 부서 및 의원담당 정책지원관은 등록의무자(시의원, 4급이상 공무원, 회계관직)가 2023.2.15.이전에 신고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또한, 2023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변동신고(회계관직)를 해야하는 경우는 기한내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사혁신처에서「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재산 신고 교육」실시하오니, 2023.1.13.(금) 18:00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개요】 ○ 신고대상 : 2022.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시의원, 4급이상 공무원, 회계관직) ○ 신고기간 : 2023.1.1. ~ 2.28. ※ 2023.1.25(수)부터 금융정보 활용입력 가능 ○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관련 주요일정】 ○ 고지거부 신청 : (신규) 2023.1.1.~1.31. (재심사) 2023.1.1.~2.28. ※ 독립생계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신청 ○ 등록의무자 교육 - 일 시 : '23.1.20(금) 09:30 / 1.25(수) 9.:30 / 1.27(금) 14:00 [3회] - 방 법 : 온라인 교육(ZOOM 영상회의시스템) - 교육강사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 윤리정책과 담당자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재산등록의무자 교육 안내(조사담당관) 1부.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한글파일) 1부. 3.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재산신고 교육계획 1부. 4. 영상회의 접속방법 1부. 5. 신청서식(배정현황 포함)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조동호 의정담당관 01/13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37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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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재산등록의무자 교육 안내(조사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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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한글파일)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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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재산신고 교육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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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회의 접속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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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청서식(배정현황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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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37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래 (02-2180-7925) 관리번호 D0000047176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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