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71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상권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송주희 김형국 01/13 강인철 2023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2023.1 상권활성화담당관 2023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생활상권 사업에 필요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성과를 도출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생활상권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관리의 필요성 대두 - 현장의 추진상황 및 공통 이슈에 대한 파악 미흡으로 사업 성과 공백 발생 우려 - 생활상권의 성공사례 정착을 위해 추진위와 지속적인 협업 필요 ? 기존 성과평가 체계 및 방법 보완 - 상권 및 기수별 특성을 반영,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 성과평가 체계 마련 Ⅱ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분석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용역업체를 선발하여 사업 추진의 제반업무 지원체계 구축 ? 생활상권 추진과정 현장 모니터링 및 추진 실적에 대한 기록 - 상권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해결 - 사업 추진 실적 관리 및 분석으로 생활상권 공통 이슈 도출 및 공동 대응 ?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따른 사업 성과평가 추진 - 상권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평가 기준 및 지표 설계 - 기존의 성과지표의 개선점 마련 후 성과평가 추진 - 현장 설문조사 및 FGI 운영을 통해 균형감 있는 평가 체계 구축 ? 생활상권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운영 - 상권별 사업이해도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워크숍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공유회 운영 Ⅲ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개요 <추 진 목 적> ?생활상권 내 주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 변화활동 중점 지원 ?주민과 상인의 관계형성으로 단골가게 확대를 통한 생활상권 경쟁력 제고 ? 추진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선순환 지역경제를 위한 생활상권 추진계획('19.10.23) ? 사업대상 : 생활상권 1,2기 육성사업 대상지(총 11개 상권) 1기 육성사업(5개소) 2기 육성사업(6개소) 1 관악구 난곡동 4 양천구 신정동 1 강북구 인수동 4 서대문구 남가좌동 2 서초구 방배동 5 종로구 창신동 2 관악구 행운동 5 송파구 방이동 3 송파구 가락동 3 마포구 망원동 6 중랑구 면목동 ? ’23년 교부금 : 5,3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목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으로 동네가게 매출을 증대하는 생활상권 육성 추진 전략 ?지속적 주민 소비 수요 발굴 및 실천 과제 부여 ?생활상권 홍보 전략에 따른 사업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 ?단계별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지역 특성 반영한 상권 육성 실천과제 ?주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상권 ?주민 소비 수요를 귀담아 듣는 상권 ?자구노력에 힘쓰는 상권 ?주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추구하는 상권 주요 사업 생활상권 사업 소식 및 상점 홍보를 위한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역주민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우리동네 장인의 '손수가게' 발굴?육성 '상인 협업 마케팅'을 통한 상점 경영?마케팅 활동 지원 지역 특화, 로컬브랜드, 계절 등을 활용한 '로컬 마켓 및 지역 특화 행사' 추진 '상권 이용 촉진' 사업을 통한 동네가게의 단골고객 확보 및 상점 매출 증대 추진 체계 사업지원 기관인 '자치구'는 사업 추진관련 관내 자원 연계, 추진위원회 사업 사업집행 현황 및 성과, 물품관리 대장 등 관리 생활상권 이용주민, 상인, 지역단체 등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 추진위원회 및 상권 활성화 사업 경력 보유의 실무 사업팀 구성?운영 민간 자문기구‘생활상권 자문위원회’운영, 분야별 현장 이슈 대응 Ⅳ 용역 추진 목적 1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으로 상권별 효율적인 공정관리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별(11개소) 성과 측정 및 평가 - 상·하반기 상권별 성과 평가 실시를 통해 상권활성화 기여도 측정 - 생활상권 육성사업 1기(3년차)와 2기(2년차) 성과평가 개별적 운영 ? 생활상권 추진과정 현장 모니터링 및 추진실적 관리 - 현장방문에 의한 사업추진 상태(문제점,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서울시?자치구 요청사항 이행여부 처리결과 등을 파악한 현황 보고서 제출 - 市?區?상권별 추진위원회?자문단 간 소통 채널 운영으로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 추진주체의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 자발성?적극성 등을 확인 2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 성과 공유회 추진 ? 상반기 전체 워크숍 운영 및 상·하반기 성과공유회 운영 - 생활상권 활성화사업 정책방향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 사업 이해도 제고 - 상·하반기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3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생활상권 사업의 정책적 제언 마련 -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진행 및 사업 추진 지역별 자료(데이터) 분석으로 상권별 사업 성과 확산 및 환류를 위한 제언 마련 - 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지역(11개소)의 최종평가 결과를 통한 장기적인 사업추진 목표 및 개선방안 도출 Ⅴ 용역업체 선정절차 1 선발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사업기간 : '22.2~12월(11개월) ? 사업대상 : 11개 생활상권 육성사업 대상지역 ? 선발방법 :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용역업체 공모 2 선발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하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찰절차 ① 사전규격공 개 → ② 입 찰 공 고 → ③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④ 제안서 심 사 → 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⑥ 협상 및 계약체결 ① 사전규격 공개(긴급) : 3일(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제안요청서 등을 공개한 결과(나라장터, 서울시 계약마당) 입찰참가 예정 업체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②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사업진행기간임을 고려하여 긴급공고 시행(10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로부터 10일 ③~⑥ 평가 및 낙찰자 결정, 평가결과 공개 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외부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위원회 평가결과는 서울시 계약마당 공개하여 결과의 투명성 제고 Ⅵ 기대효과 ? 전문용역업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추진위 생활상권 사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따른 객관적 성과평가와 현장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생활상권 육성사업 상권별 개선방안 도출 Ⅶ 행정사항 1 추진일정(안) ?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개(긴급) : 1.16~18(3일간) ? 입찰공고(긴급) : 1.19(목) ※ 공고기간 1.19(목)~2.2(목) ? 제안서 접수 : 2.3(금)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9(목) ?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의뢰 : 2.13(월) ? 사업추진 및 준공 : 2~12월(11개월) 2 소요예산 ? 사 업 비 : 19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생활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1부. 끝.
27663487
20230117051006
본청
상권활성화담당관-571
D000004717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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