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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 ’23년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99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임정규 전완상 01/13 최선혜 -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 ’23년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운영계획 -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 ’23년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운영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 ’23년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운영계획 소상공인담당관:최선혜☎2133-5530 소상공인지원팀장:전완상☎5538 담당:임정규☎5550 서울시 내·외부 일회성·단기성 축제·행사 개최 시 다양한 푸드트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3년 서울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ㅇ「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 추진방향 ㅇ 일회성, 단기성 축제·행사 등 개최 시 일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푸드트럭 영업자 풀에서 적시에 추천하여 활용 ※ (예시) 서울재즈페스티벌(시),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자치구) 등 ㅇ 서울시, 자치구 등 지자체 및 민간 주관 행사에서 요청 시 푸드트럭 연계 ㅇ 푸드트럭 풀 최신화 및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연 1회 정비·운영 □ 추진경과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허용(’14. 8.) ㅇ 지자체에서 조례로 영업장소를 정하도록 자율권 부여(’15.10.) ㅇ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를 영업장소로 확대(’16. 7.) ㅇ 서울시·자치구 및 민간 개최 행사 지원 등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풀 일괄 구성·운영 - ’17년~’21년 푸드트럭 풀 구성 및 운영(계속) ※ 코로나19로 인해 푸드트럭 풀 활용이 저조하여 ’22년은 ’21년 풀 연장사용 □ 추진실적 ㅇ ’22년 추진실적 :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등 총 11회 34대 추천 -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관악 청소년축제 등 지원 ㅇ 연도별 추진실적 - 운영규모 : (’17년) 101대, (’18년) 119대, (’19년) 171대, (’20년) 173대, (’21년) 70대 - 추천실적 : (’17년) 32회 135대, (’18년) 69회 362대, (’19년) 69회 360대, (’20년) 3회 4대 추천 ※ 코로나19로 인해 ’21년 추천실적 해당없음 Ⅱ 모집 및 심사계획 □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 각종 행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개최(예정)하는 축제·행사·이벤트 등에서 일시적 영업을 희망하는 자 ㅇ 모집절차 모집공고 (소상공인담당관)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운영자 POOL (분야별 순번부여) ? 운영자 추천 (소상공인담당관→ 행사 주관부서) ㅇ 모집구분 : 메뉴별 구분 모집 - 한식 / 양식 / 스테이크 / 중식·일식·동남아식 등 기타 / 분식 / 음료 및 디저트 ㅇ 참가자격 -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 모집공고일 현재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 - 푸드트럭 영업신고 등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사람 ※ (증빙서류)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추후제출 가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가스사용 시) 등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식품·캔음료 등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참가자격 제한의 적용> 적용기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및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자 - 기 업 형 : 푸드트럭 영업자 1인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및 푸드트럭 운영자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단순가열식품 : 통조림 식품, 기성 냉동만두, 즉석카레 등 창의적 조리과정 없이 식품의 단순가열 등을 통해 조리하는 식품 적용방법 : 참가자격 제한의 해당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최종 판단하되, 이후 발견될 경우 발견시점부터 영업 제한 □ 심사계획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하여 점수 순으로 메뉴별 추천 순위 결정 - 푸드트럭 분야별 전문가, 시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서, 메뉴, 푸드트럭 콘셉트·디자인, 운영경험 등 전반적 평가 ※ 푸드트럭 풀의 신뢰성을 위해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참여 제외 ㅇ 서류심사 평가 기준 - 서류구비 적합도, 판매음식·푸드트럭 관련 항목 평가(총점 100점 기준) 평가 항목 배점 세부내용 서류구비 적합도(10) 10 접수기한 내 필요서류를 완비하여 제출(10점) 추후 보완시(7점) 판매음식 (55) 가격의 적정성 20 제공하는 메뉴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 여부 메뉴의 독창성 20 차별화된 메뉴로 메뉴의 다양화에 일조 여부 레시피 창의성 15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 보유 여부 푸드트럭 (35) 청결성 20 트럭 내·외부 및 조리시설의 청결, 안전상태 행사적합성 15 트럭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행사와 조화 가능 여부 총 점 100 - 가산점 : 자격 우대, 약자와의 동행 등을 위해 최대 13점까지 부여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자 본인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동협업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 제외 [ 가산점 항목표(안) ] 항 목 가산점 증명서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소재 5 주민등록등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3 ※ 최대 1개 항목 적용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3 수급자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3 ※ 최대 1개 항목 적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자활관련 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 가족의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증명서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동협업자는 인정 불가) 5 자격증 사본 Ⅲ 활용계획 □ 활용개요 ㅇ 활용기간 : ’23. 3월 ~ ’24. 2월 (1년간) ㅇ 활용대상 : 일회성·단기·소규모로 개최되는 축제·행사 등 < 추천 적용기준 > 가. 3일 이내 개최되는 단기간 행사·축제·이벤트 나. 개최장소 기준으로 1일 10대 이내로 운영하는 행사·축제·이벤트 다. 최초 개최이거나 일회성 또는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축제·이벤트 라. 일정, 장소 등 당초계획 변경으로 사전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마. 기타 부득이 개별 공모가 어려운 경우로써 총괄관리부서장이 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 상기의 경우라도 행사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자체공모로 선정가능 □ 활용절차 ㅇ 행사주관부서는 행사 운영개요를 포함하여 행사 14일 전까지 푸드트럭 추천요청 공문 발송(행사주관부서 → 소상공인담당관) - 푸드트럭 요청 대수, 입점료, 선호메뉴 및 제외 메뉴, 전기제공여부 등 포함 ㅇ 행사주관부서의 요청·제외메뉴를 고려하여 푸드트럭 풀 내 메뉴별 순번에 따라 추천하여 회신(소상공인담당관 → 행사주관부서) - 긴급한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사주관부서가 푸드트럭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풀 명단 공유 가능 ㅇ 행사주관부서는 추천에 따른 영업자와 수의계약(협약)하여 운영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된 푸드트럭 영업자와 계약 - 영업신고 등 푸드트럭 영업 절차 등은 행사 주관부서에서 이행·안내 추천요청 ? 메뉴별 추천 ? 계약 및 안내 ? 행사 운영 행사주관부서→ 소상공인담당관 (행사 14일 전) 소상공인담당관→ 행사주관부서 행사주관부서·영업자 계약 및 세부절차 진행 (영업신고 등) 행사주관부서 행사운영 Ⅳ 소요예산 및 향후 추진일정 □ 추진일정 붙 임 :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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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3년 서울 푸드트럭 풀 영업자 모집공고(안) 및 신청 서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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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 ’23년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99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5365) 관리번호 D000004717719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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