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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2020 서울 푸드트럭 풀(Pool)」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35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양슬기 한봉기 02/17 박동석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2020 서울 푸드트럭 풀(Pool)」구성·운영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2020 서울 푸드트럭 풀(Pool)」구성·운영 계획 시 내·외부 및 민간 축제·행사·이벤트 개최 시 다양한 푸드트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조 ?? 추진배경 ○ 단기간·소규모 행사의 푸드트럭 공개모집의 경우, 영업자의 인지가 어렵고 주관부서의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어 푸드트럭 진입이 제약 ○ 이에, ‘17년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풀(Pool)을 일괄 구성하고 단기간·소규모 행사시 추천하여 운영 ※ 한식, 양식, 분식 등 메뉴별 푸드트럭 일괄 모집 ?? 추진경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허용(’14.8) ○ 지자체에서 조례로 영업장소를 정하도록 자율권 부여(’15.10.)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를 영업장소로 확대(’16.7.) ○ 2017년 하반기 푸드트럭 풀 구성(101대) 및 운영(총32회 135대 추천) ○ 2018년 푸드트럭 풀 구성(119대) 및 운영(총64회 362대 추천) ○ 2019년 푸드트럭 풀 구성(171대) 및 운영(총69회 360대 추천) II 모집계획 ?? 기본방향 ○ 일회성, 단기성 축제·행사 등 개최 시 일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푸드트럭 영업자 풀에서 적시에 추천하여 활용 ※ (예) 서울김장문화제, 서울과기대 대동제, 한강불꽃축제, 벚꽃음악회 등 ○ 서울시, 자치구 등 지자체 및 민간주관 행사에서 요청 시 푸드트럭 연계 ○ 푸드트럭 풀 최신화 등을 위해 연 1회 정비하여 운영 ?? 모집대상 ○ 각종 행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개최(예정)하는 축제·행사·이벤트 등에서 일시적 영업을 희망하는 자 ○ 모집기간 : 2020.2.24.(월)~3.6.(금)(12일간) ○ 참가자격 -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 모집공고일 현재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 - 푸드트럭 영업신고 등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사람 ※ (증빙서류)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추후제출 가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가스사용 시) 등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식품·캔음료 등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 프랜차이즈, 기업형, 오프라인 사업장 소유 여부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약처), 제출서류 전반 등을 통해 확인 ○ 가산점 : 최대 20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항 목 가산점 증명서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소재 5 주민등록등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5 ※ 최대 1개 항목 적용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5 수급자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3 ※ 최대 1개 항목 적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자활관련 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 가족의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증명서 여성가장 <예시> - 사별 및 이혼 - 미혼모 - 배우자 입대, 교도소 입소, 행방불명, 재학 중, 장기 실직 등 - 기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여성이 실질적 가장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 <예시에 따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증빙 서류(입소/입영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동협업자는 인정 불가) 2 자격증 사본 ○ 모집구분 : 메뉴별 구분 모집 - 한식 / 양식 / 스테이크 / 중식,일식,동남아식 등 기타 / 분식 / 음료 및 디저트 ※ 그간 메뉴별 신청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세부메뉴를 추가하는 등 재구성하여 모집 III 활용계획 ?? 활용기간 : 2020. 4월 ~ 2021. 3월(1년 간) ?? 활용대상 : 일회성·단기·소규모로 개최되는 축제·행사·이벤트 < 추천 적용기준 > 가. 3일 이내 개최되는 단기간 행사·축제·이벤트 나. 개최장소 기준으로 1일 10대 이내로 운영하는 행사·축제·이벤트 다. 최초 개최이거나 일회성 또는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축제·이벤트 라. 일정, 장소 등 당초계획 변경으로 사전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마. 기타 부득이 개별 공모가 어려운 경우로써 총괄관리부서장이 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 상기의 경우라도 행사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자체공모로 선정가능 ?? 활용절차 모집공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운영자 POOL (메뉴별 순번부여) ? 운영자 추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행사주관부서) ※ 추천된 운영자는 해당 축제주관부서(또는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 가능 ○ 행사주관부서는 행사 운영개요를 포함하여 행사 14일 전까지 푸드트럭 추천요청 공문 발송(수신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푸드트럭 요청 대수, 입점료, 선호 메뉴 및 제외 메뉴, 전기제공여부 등 포함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행사주관부서의 요청·제외메뉴를 고려하여 푸드트럭 풀 內 메뉴별 순번에 따라 추천하여 회신 - 긴급한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사주관부서가 푸드트럭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풀 명단 공유 가능 ○ 행사주관부서는 추천에 따른 영업자를 수의계약하여 운영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된 푸드트럭 영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Ⅳ 소요예산 및 향후 추진일정 붙임 :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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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축제 행사 등 일시적 영업 참여를 위한 서울 푸드트럭 풀 영업자 모집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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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2020 서울 푸드트럭 풀(Pool)」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35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슬기 관리번호 D00000393633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푸드트럭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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